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3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4
노동관계당사자는 법령에 의한 사적 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 한하여 중재를 행할 수 있다.
해설
중재는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만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당사자 쌍방의 중재 신청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일방의 신청 등 조정 절차와 별개로도 개시될 수 있다.
따라서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 한하여 중재를 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조정 성립 내용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당사자 쌍방 신청에 따른 단독조정인 활용, 중재 회부일부터 15일간의 쟁의행위 금지, 사적 조정·중재 이용 시 관할 노동위원회 신고의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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