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복지공단…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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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의 월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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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대상이 되는 고용보험료의 지원금의 징수
3
사업주가 법이 정한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한 보험료 가산금의 징수
4
사업주가 법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보험료 연체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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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
해설
보험료 연체금의 징수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이다. 보험료등의 고지·수납과 체납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며,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금 징수도 여기에 속한다.
반면 고용보험료의 월별 부과, 환수대상이 되는 지원금의 징수, 확정보험료를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급여액의 사업주 징수는 모두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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