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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것은?
1
철도사업의 업무 중 철도 차량의 운전업무
2
통신사업의 업무 중 기간망의 운영·관리업무
3
항공운수사업의 업무 중 창정비 업무
4
혈액공급사업의 업무 중 채혈 업무
5
수도사업의 업무 중 배수시설의 운영 업무
해설

항공운수사업에서 항공기 정비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만, 기체를 분해하여 정밀 점검·수리하는 창정비 업무는 명시적으로 필수유지업무에서 제외된다.

반면 철도사업의 철도 차량 운전업무, 통신사업의 기간망 운영·관리업무, 혈액공급사업의 채혈 업무, 수도사업의 배수시설 운영 업무는 각 업종별로 법령상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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