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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3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5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교섭단위를 분리한 경우에는 해당 교섭단위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만을 기준으로 투표하면 된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점거 금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원칙,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 지급을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 금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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