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나,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할 수는 있다.
4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의 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고용한 근로자는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5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의 금지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해설
신원보증계약은 제3자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증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의 금지와는 무관하며 그 자체로 무효가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에서 신의칙상 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저축금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 체결은 금지되지만 근로자 위탁에 의한 저축 관리는 가능하다는 점, 시용기간 적용을 명시하지 않고 고용하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