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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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통하여 일정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3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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