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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X건물을 매매대금 1억원, 계약금 1,000만원으로 정하여…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甲은 자신의 X건물을 매매대금 1억원, 계약금 1,000만원으로 정하여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 제3자 丙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X건물이 전부 멸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에게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乙은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은 甲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乙이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인 甲이지 乙이 아니다.

  • 甲乙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甲의 채무가 소멸하는 대신 甲의 대금청구권도 소멸하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乙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甲이 丙에 대해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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