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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
1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2
휴가에 관한 서류
3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4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증명서류
5
임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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