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ㄱ. 무주물인 동산의 선점
- ㄴ.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한 상속
- ㄷ. 회사의 합병
- ㄹ. 시효취득
- ㅁ. 건물의 신축
- ㄱ. 대리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 ㄴ. 부동산입찰 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동일인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는 유효하다.
- ㄷ.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인이 미리 자기계약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 ㄹ. 친권자가 본인의 지위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지위에서 자기의 부동산을 미성년인 자(子)에게 증여하는 자기계약은 무효이다.
- 부동산입찰에서 동일 물건에 관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는 쌍방대리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다.
- 친권자가 자기 부동산을 미성년인 자에게 증여하는 자기계약은 자에게 이익만 주는 행위여서 이해가 대립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
- ㄱ. 사람의 생체장기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
- ㄴ. 의사무능력자가 체결한 주택의 매매계약
- ㄷ. 사기에 의한 토지매매계약
- ㄹ.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도급계약
- ㅁ. 금치산자의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 사기에 의한 토지매매계약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권을 행사해야 비로소 효력을 잃는다.
- 금치산자가 한 매매계약도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한다.
- 건물면적을 지정해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면적이 부족하면 수량지정매매의 담보책임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대항력 없는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므로 임차인은 임차권 자체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불법점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 필요비는 지출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증가가 현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유익비에 한정된다.
-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의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ㄱ.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ㄴ. 유가증권은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ㄷ. 부동산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 ㄹ. 저당권에는 저당목적물에 대한 유치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ㅁ. 질권에는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으므로 유치적 효력이 없고, 질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므로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을 함께 가진다.
- 강행법규 위반임을 알고 법률행위를 한 자가 나중에 그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항변권 행사도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 친권상실과 같이 권리남용을 이유로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최고 후 6개월 내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제기 시가 아니라 최초 최고를 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다.
-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신청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법원의 가압류결정이 있어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ㄱ.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ㄷ. 상인이 아닌 물상보증인이 상인인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ㄹ. 도급으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가. 회사가 20x1년 12월 31일에 입금한 ₩20,000을 은행은 20x2년 1월 4일에 입금 처리하였다.
- 나. 회사가 20x1년에 발행한 수표 중 12월 말 현재 은행에서 아직 인출되지 않은 금액은 ₩40,000이다.
- 다. 회사가 20x1년 12월 중 은행에 입금한 수표 ₩50,000이 부도 처리되었으나 12월 말 현재 회사에는 통보되지 않았다.
- 기초제품재고액 ₩17,000
- 기말제품재고액 ₩15,000
- 기초재공품재고액 ₩3,000
- 기말재공품재고액 ₩6,000
- 당기제품제조원가 ₩280,000
- 매출액 ₩4,400,000
- 기초재고자산 ₩1,000,000
- 매입액 ₩3,000,000
- 20x1년 말 장부상 재고자산은 ₩2,500,000(2,500개, @₩1,000)이었으나, 실사결과 재고자산은 ₩1,800,000(2,000개, @₩900)이다.
- A: 순실현가능가치 ₩5,500 − ₩600 = ₩4,900 > 원가 ₩4,000 → 평가손실 없음
- B: ₩3,400 − ₩500 = ₩2,900 < 원가 ₩3,400 → (₩3,400 − ₩2,900) × 150개 = ₩75,000
- C: ₩2,500 − ₩300 = ₩2,200 < 원가 ₩2,300 → (₩2,300 − ₩2,200) × 130개 = ₩13,000
- D: ₩4,600 − ₩600 = ₩4,000 > 원가 ₩3,500 → 평가손실 없음
- (1) 포괄손익계산서 중의 일부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12,000, 당기순이익 ₩200,000
- (2) 영업 관련 자산/부채 : 기초잔액(재고자산 ₩30,000, 매입채무 ₩45,000), 기말잔액(재고자산 ₩29,000, 매입채무 ₩39,000)
- 월초재공품 20단위(가공원가 완성도 50%)
- 당월착수 250단위
- 당월완성 170단위
- 월말재공품 100단위(가공원가 완성도 50%)
- 철근을 지면에 직접 놓지 않는 것은 오염과 부식을 막기 위한 올바른 취급 방법이다.
-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를 재시험하는 것은 풍화로 인한 품질 저하를 확인하기 위한 올바른 절차이다.
- 포대시멘트를 단기간 저장할 때 13포대 이하로 쌓는 것과 혼화재를 방습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 저장하는 것도 통상적인 관리 기준에 부합한다.
- 옹벽의 활동에 대한 저항력이 수평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활동 안전율 기준으로 옳다.
- 무근콘크리트 옹벽이 자중으로 저항하는 중력식이라는 설명과, 캔틸레버식 옹벽이 저판과 벽체만으로 토압을 지지한다는 설명도 옳다.
- 옹벽의 전도에 대한 저항모멘트가 전도모멘트의 2.0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도 표준적인 전도 안전율 기준이다.
- H형강보에서 플랜지가 상하에 날개처럼 내민 부분이라는 설명과 웨브가 중앙 복부라는 설명은 옳다.
- 하이브리드 빔이 플랜지와 웨브의 재질을 달리한 조립보라는 설명도 옳다.
- 세장한 철골기둥이 압축력만으로도 좌굴을 일으키기 쉽다는 설명도 옳은 내용이다.
- ㄱ. 장식통
- ㄴ. 처마홈통
- ㄷ. 깔대기홈통
- ㄹ. 선홈통
- 방열기에 주로 쓰이는 신축이음은 볼 조인트가 아니라 스위블 조인트이다.
- 배관 두께별로 K형, L형, M형으로 구분되는 것은 PVC관이 아니라 동관이다.
- 두 배관을 합치거나 분기할 때 쓰는 이음쇠는 리듀서가 아니라 티(tee) 등이며, 리듀서는 관경이 다른 배관을 연결할 때 사용된다.
- 유체의 역류를 막아 흐름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밸브는 글로브 밸브가 아니라 체크 밸브이다.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자기 행위의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질환자는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의사무능력자로서 그가 하는 법률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다.
의사능력은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을 회복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유언할 수 없다.
모(母)가 임신 중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태아의 부(父)가 사망한 경우, 그 태아는 출생하더라도 자기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의사능력은 특정 연령이나 질병 여부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구체적인 법률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심각한 정신질환자라도 권리능력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모든 자연인에게 인정되므로 의사능력의 유무와 권리능력의 존부는 별개이며, 만 10세 미만이라도 구체적 행위에 따라 의사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그 행위가 언제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유언은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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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나,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출석 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사원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경우에는 구성원이 다르더라도 그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한다.
재단법인의 명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더라도 변경할 수 없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단법인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그 본질에 반하는 경우에도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사단법인은 사원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므로, 사원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 규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어 구성원이 달라지더라도 변경 전후의 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한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로 편입하는 경우에도 정관 변경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는 출석 사원이 아니라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재단법인의 명칭도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변경할 수 있고, 사단법인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본질에 반하는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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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에서 장기간 파견근무를 하게 된 甲은 사촌 동생 乙에게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한 관리ㆍ처분을 위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乙이 X건물을 매각함에 있어 甲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乙의 권한이 甲의 부재 중에 소멸한 경우, 가정법원은 甲의 추정상속인의 청구가 있으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한다.
甲의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이 乙을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유임한 경우, 乙은 법원의 허가 없이 X건물을 매각할 수 있다.
甲이 사망하더라도 乙은 甲의 상속인 등이 X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甲의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이 새로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그 이자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하지 않고 그대로 유임시킨 경우, 그 관리인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과 같은 지위에 서게 되므로 통상의 권한을 넘는 처분행위(매각)를 하려면 여전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임 결정만으로 허가 없이 처분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반면 부재자가 스스로 위임하여 정한 재산관리인은 위임계약에서 정한 권한 범위 안에서 행위하는 것이므로, 그 매각이 본인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 밖에 위임받은 관리인의 권한이 부재 중에 소멸한 경우 추정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하고,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 등이 관리업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 관리인이 사무처리를 계속하여야 하며, 법원이 새로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그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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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인 아닌 사단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도 그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단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택법상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법인 아닌 사단인 재건축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기 명의로 조합재산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인 아파트 부녀회의 수익금이 부녀회장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때에, 위 수익금의 관리권을 승계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그 상대방은 부녀회이다.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총유에 속하므로, 그 보존행위를 위한 소송도 사단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대표자 자기 명의로 조합재산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법인 아닌 사단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고 대표자가 있으면 사단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점, 부녀회 수익금의 관리권을 승계한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녀회를 상대로 그 지급을 청구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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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남편 A와 이혼하였다. 그 후 甲은 적법한 유언으로 8세 된 아들 乙의 후견인으로 친구 B를 지정한 후 사망하였다. 乙에게는 출생 후 자신을 실질적으로 양육해 준 72세 된 외할머니 C, 68세 된 친할아버지 D, 그리고 대단한 재력가인 큰아버지 E가 있다. 다음 중 乙의 법정대리인은 누구인가?
A
B
C
D
E
마지막으로 친권을 행사하던 甲이 유언으로 지정한 후견인, 즉 지정후견인 B가 미성년자 乙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A는 더 이상 친권자가 될 수 없고, 지정후견인이 있는 이상 실제 양육 사실이나 촌수·재력 등의 사정은 후견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C, D, E는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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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乙은 甲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乙로부터 최고를 받은 丙이 유예기간 내에 친족회의 동의를 받은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위 매매계약은 추인한 것으로 본다.
乙이 매매계약 당시 甲이 한정치산자임을 알았다면 乙의 최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丙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위 토지에 대한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甲이 丙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乙로 하여금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丙의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지 못한 선의였다면,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그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최고는 제한능력자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하고, 친족회의 동의 등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유예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추인이 아니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경우(악의)에도 최고권 자체는 인정되며, 제한능력자가 동의서를 위조하는 등 속임수로 상대방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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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의 실종기간은 항공기가 추락한 때부터 기산한다.
생사가 불명한 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의 효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법률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라면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실종선고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만 청구할 수 있는데,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이상 후순위(제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항공기 추락 사고의 경우 실종기간은 추락한 때부터 기산하고,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 효과를 바로잡으려면 실종선고 자체를 취소하여야 하며,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라면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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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귀속형태는?
사원들의 총유
사단법인의 단독소유
사원들의 합유
사원들의 공유
대표이사의 단독소유
사단법인은 법인격을 갖춘 독립한 권리주체이므로, 그 재산은 사원들의 공동소유 형태가 아니라 사단법인 자체의 단독소유에 속한다.
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즉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이 사원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과 구분되는 점이다. 합유·공유는 조합이나 공동소유자 사이의 소유형태이고, 대표이사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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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청산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법인 해산 시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한다.
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청산절차가 개시됨과 동시에 권리능력이 소멸한다.
청산인은 그가 알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법인에 해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권리능력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청산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이 존속한다.
청산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청산인이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라도 변제할 수 없고, 알고 있는 채권자를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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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주민등록지는 반증이 없는 한 주소로 추정된다.
주소를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정주의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둘 수 있다.
가주소는 특정 거래관계에 관하여 주소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주소는 변제 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될 수 없다.
금전채무와 같이 특정물 인도가 아닌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하여야 하므로(지참채무의 원칙), 주소는 변제 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될 수 있다. 표준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주민등록지는 반증이 없는 한 주소로 추정되고, 주소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데 정주의 의사가 요구되지 않으며, 생활관계에 따라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인정될 수 있고, 가주소는 특정 거래관계에서 그 거래에 관한 주소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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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분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증여
불요식행위 - 법인 설립
준물권행위 - 저당권 설정
물권행위 - 매매
유언은 수령을 요하는 상대방 없이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대표적인 예이다.
증여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가 합치해야 성립하는 계약이지 단독행위가 아니며, 법인 설립행위는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하는 요식행위이고, 저당권 설정은 준물권행위가 아니라 물권행위이며, 매매는 물권행위가 아니라 채권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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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무효이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성립 당시에는 가능하였지만 그 이행 전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그 이행 전에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이나 위험부담의 문제로 처리된다.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이다.
강행법규 중 효력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점,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라는 점, 법률행위 당시 목적이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점, 물리적으로 가능해도 사회통념상 실현 불가능하면 무효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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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률행위의 해석은 문구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내심적 의사에 따라야 한다.
당사자가 모두 X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에 Y토지로 표시한 경우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도 사실인 관습이 우선하여 법률행위 내용을 확정하는 기준이 된다.
관습법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계약서에 이의가 생기면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불과할 뿐 법원이 갖는 법률행위 해석 권한을 구속하지는 못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표시행위에 나타난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쌍방이 같은 목적물(X토지)을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에 다른 토지로 표시되었더라도 실제 합의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며(오표시무해의 원칙),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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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丙에게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중매매라는 사실만으로 甲ㆍ丙 간의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甲ㆍ丙 간의 계약이 유효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甲ㆍ丙 간의 계약이 무효가 아닌 한 먼저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丙이 甲ㆍ乙 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甲ㆍ丙 간의 계약은 무효이다.
甲ㆍ丙 간의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乙이 丙을 상대로 직접 자신에게 등기를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丙이 甲・乙 사이에 먼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단순 악의)만으로는 甲・丙 간의 이중매매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판례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라고 본다.
이중매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甲・丙 간 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 甲・丙 간 계약이 유효하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는 점, 甲・丙 간 계약이 무효가 아닌 한 먼저 등기를 마친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 甲・丙 간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乙이 丙을 상대로 직접 자신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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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언제나 무효이다.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당초부터 오직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이행이 있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도박채무의 부담행위 및 변제약속은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이다.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 등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사정과, 그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성립과정의 불법성만으로 언제나 반사회질서 행위가 되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사유가 되는 데 그칠 수 있다.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당초부터 오직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며,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도박채무의 부담행위나 변제약속도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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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부담 없는 증여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있다.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궁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이 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행위자가 상대방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과 같은 사정을 알면서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대가관계 자체가 없는 부담 없는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애초에 그 적용 여부를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궁박·경솔·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도 충분하고 모두 갖출 필요는 없으며, 그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이 아니라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심리적 원인에 의한 궁박도 요건이 될 수 있으며, 폭리행위자가 상대방의 궁박 등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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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가장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은 丙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ㆍ乙 간의 매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甲 뿐만 아니라 乙도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그 추인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甲이 丙의 악의를 이유로 丙에게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甲이 丙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甲ㆍ乙 간의 통정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丙에게 과실이 있다면 甲은 丙에게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통정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제3자의 선의만을 요구할 뿐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으므로, 丙이 통정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인 이상 보호되어 甲은 丙에게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甲・乙 간의 가장매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고, 통정한 甲과 乙 모두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甲이 이를 추인하더라도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고, 甲이 丙의 악의를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려면 甲이 丙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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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ㆍ고발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상품 선전 행위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더라도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제3자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던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의 사기·강박으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여야 한다. 알았던 때에 한한다는 서술은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경우를 배제하고 있어 옳지 않다.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도 그 목적이나 수단이 부당하면 강박행위가 될 수 있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위법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는 상품 선전이라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고,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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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표시의 발신자는 도달 후에도 상대방의 이행착수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때 무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의사표시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일단 도달한 이후에는 상대방의 이행착수 전이라도 표의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철회가 가능한 시점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까지이다.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격지자 간 계약은 도달주의의 예외로서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수령 당시 무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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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쌀과 같이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는 물건은 특정물로 거래할 수 없다.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에 해당한다.
부동산의 일부가 용익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는 없다.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법정과실은 그것이 원물로부터 분리될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속된 물건이지만, 그 자체로는 주물과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이 종물의 성립요건 중 하나이다.
쌀과 같이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는 물건도 당사자가 지정하면 특정물로 거래할 수 있고,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 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성질의 것이어서 민법상 과실이 아니며, 지상권·전세권 등 용익물권은 부동산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또한 원물에서 분리될 때 수취권자에게 속하는 것은 천연과실이고,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의 일수 비율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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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원시취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ㄴ
ㄴ, ㄷ
ㄷ, ㄹ
ㄴ, ㄷ, ㄹ
ㄷ, ㄹ, ㅁ
원시취득이 아닌 것, 즉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한 상속과 회사의 합병이다.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무주물인 동산의 선점, 시효취득, 건물의 신축은 모두 종전 권리자의 권리와 무관하게 소유권이 새로 발생하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반면 상속과 회사의 합병은 종전 권리자가 가지던 권리·의무가 그대로 넘어오는 포괄승계다. 그래서 종전 권리에 붙어 있던 제한물권이나 하자도 함께 이전된다는 점에서 원시취득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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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 乙은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면서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이 丙에게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위 매매계약은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지만 丙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甲은 추인으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丙은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丙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乙이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乙은 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본인은 그 추인으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고, 상대방은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무권대리인의 계약이행책임·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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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옳은 것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서의 쌍방대리와 본인이 미리 허락한 자기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자기계약·쌍방대리는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본인이 미리 허락한 경우와 이미 확정된 채무의 이행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이미 성립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여서 새로 이해가 대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쌍방대리가 가능하다.
나머지 둘은 결론이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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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복대리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본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지 못한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임할 수 있다는 서술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선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어 옳지 않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 선임감독의 책임을 지고, 복대리에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따라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그 부적임 등을 알고 통지를 게을리하면 책임을 질 수 있고,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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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무권대리를 이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의 수여표시는 대리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에는 복대리권도 포함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표현대리 책임은 본인이 대리권 존재의 외관을 부여한 데 대한 책임이어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상대방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전적인 이행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해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
표현대리는 상대방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선의의 상대방은 이를 주장하지 않고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며,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복대리권도 포함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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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특약은 해제조건에 관한 약정이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와 그 표시가 요구된다.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전부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부첩관계가 끝나면 증여의 효력도 잃도록 하는 약정은 결국 부첩관계를 유지·계속시키려는 것이어서 그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민법 제151조 제1항은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특약은 해제조건의 약정이고,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며,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조건부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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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대방이 취소권자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된다.
추인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정추인으로서의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 자신이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를 말하며, 반대로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소권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등 취소를 다투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경우에만 취소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추인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해야 하고, 적법한 추인이 있으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고,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법정추인 사유가 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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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ㄴ, ㅁ
ㄴ, ㄷ, ㄹ
ㄱ, ㄴ, ㄹ
ㄱ, ㄷ, ㅁ
ㄷ, ㄹ, ㅁ
무효인 것은 생체장기 매매계약, 의사무능력자의 매매계약,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도급계약이다.
사람의 생체장기를 거래 대상으로 삼는 계약은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여서 무효이고,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는 의사표시의 기초 자체가 없으므로 절대적 무효다. 상대방과 짜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통정허위표시 역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다.
나머지 둘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참고로 '금치산자'는 출제 당시의 용어이며, 현행 민법에서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어 피성년후견인으로 바뀌었다.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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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과 乙의 건물 전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이 건물면적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면적이 부족하더라도 甲은 乙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계약체결시 제3자 丙이 건물 전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丙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甲이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甲이 乙의 동의 없이 위 건물 전부를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이를 배제하거나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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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대물변제
공탁
상계
혼동
혼화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섞여 식별할 수 없게 되는 첨부(부합·혼화·가공)에 관한 물권법상 소유권 취득원인이지, 민법이 정한 채권의 소멸원인이 아니다.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은 민법 제3편 채권 통칙이 규정하는 채권의 소멸원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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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ㅁ
ㄹ, ㅁ
옳지 않은 것은 유가증권이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과 부동산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므로 유가증권도 얼마든지 유치권의 객체가 된다. 또한 질권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에만 설정할 수 있고 부동산에는 설정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약정 담보물권은 저당권이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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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乙은 그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 후 甲은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丙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도 乙의 평온ㆍ공연한 자주점유가 20년 이상 계속되었다면 乙은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甲ㆍ丙 간의 토지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丙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후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준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면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토지가 미등기부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乙은 취득시효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미등기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등기 없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점유취득시효완성자는 등기명의인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고, 그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원칙은 미등기부동산이라고 달라지지 않는다.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마쳐지더라도 그 이후 자주점유가 계속되어 다시 20년이 경과하면 그 제3자를 상대로도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시효완성자가 이전등기를 청구한 뒤 소유자가 그 사정을 알면서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중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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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입각한 일반규정과 개별규정이 없다.
계약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현저한 사정변경이 초래된 경우, 그 당사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 및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사로 재직 중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한 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이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그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변경을 겪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그 변경을 계약 성립 당시 이미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민법에는 차임증감청구권 등 사정변경 원칙에 입각한 개별규정이 존재하고,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초래된 사정변경은 해제사유가 되지 않으며, 판례가 말하는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만을 의미하고 당사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이사 재직 중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더라도, 그 확정채무 보증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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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권리자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법률행위를 한 후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한다면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권리자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상대방이 권리남용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권리남용을 이유로 권리 그 자체가 박탈되는 경우는 없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공익적 성격을 가진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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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대리행위의 효과는 일단 대리인에게 귀속하였다가 본인과 대리인 간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따라 본인에게 이전한다.
물건을 매도하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속하고 있더라도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임의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도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수인의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본인에게 직접 귀속하는 것이 대리제도의 본질이며, 일단 대리인에게 귀속했다가 내부적 법률관계에 따라 본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매도의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잔금도 수령할 권한이 있고,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속하더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임의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으며,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도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고, 수인의 대리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각자대리가 원칙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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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분류와 그 예시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청구권 - 부양청구권,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항변권 - 동시이행의 항변권, 한정승인의 항변권
형성권 - 동의권, 상계권
지배권 - 저당권, 특허권
사원권 - 결의권, 소수사원권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명칭에 '청구권'이 들어 있지만, 그 행사로 상대방의 승낙 없이 매매의 법률효과가 곧바로 발생하는 형성권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를 부양청구권과 함께 청구권의 예로 든 것은 옳지 않다.
항변권의 예인 동시이행의 항변권·한정승인의 항변권, 형성권의 예인 동의권·상계권, 지배권의 예인 저당권·특허권, 사원권의 예인 결의권·소수사원권은 모두 올바른 분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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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이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 최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제기 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甲의 乙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乙의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乙이 명시적으로 채무를 승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될 수 있다.
甲이 乙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있다.
甲이 이미 사망한 乙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한 경우, 법원의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채무의 승인은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관계없이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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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옳지 않은 것은 집합건물 관리비채권이 10년의 시효에 걸린다는 설명과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이 5년의 시효에 걸린다는 설명이다.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어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또 상인이 아닌 물상보증인이 상인인 채무자에게 취득하는 구상권은 그 자체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5년의 상사시효가 아니라 10년의 일반 소멸시효에 걸린다.
나머지는 옳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채권과 도급으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은 모두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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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생긴다.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민법의 규정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다.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관계없이 10년이다.
제척기간에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법률이나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으며, 언제나 10년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서만 생기고, 그 소멸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 규정이라는 것이 판례이고,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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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84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완성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법률행위로 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단축·경감하는 것은 허용되며,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처분능력이나 권한을 요하지 않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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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제시한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이란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미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기업에의 유입에 기여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출이 필수적이다.
소유권이 자산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 자체만으로는 자산이 창출되지 아니한다.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 지출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증여를 통해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래 현금흐름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의미하고,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는 데 물리적 형태나 소유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 자체만으로는 자산이 창출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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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제시한 재무제표 기본가정으로 옳은 것은?
발생기준, 계속기업
자본유지개념, 수탁책임
이해가능성, 비교가능성
질적특성, 형식보다 실질의 우선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 공정한 표시
당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가 제시한 재무제표의 기본가정은 발생기준과 계속기업 두 가지이다.
자본유지개념·수탁책임, 이해가능성·비교가능성, 질적특성·형식보다 실질의 우선,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공정한 표시는 개념체계상 기본가정이 아니라 각각 별개의 항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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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념체계는 외부이용자를 위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있어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한다.
개념체계는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개념체계는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를 해석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개념체계는 재무제표의 작성자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미비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개념체계는 특정한 측정과 공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나, 특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우선한다.
개념체계는 특정한 측정과 공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며, 개념체계와 특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특정 기준이 개념체계에 우선한다.
개념체계는 외부이용자를 위한 재무제표 작성·표시의 기초 개념을 정립하고,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용자가 재무제표 정보를 해석하는 데, 작성자가 기준을 적용하거나 기준이 미비한 거래를 회계처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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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제시한 재무제표의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뢰성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이용자가 재무제표의 작성에 사용된 회계정책 및 회계정책의 변경과 그 영향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목적적합한 정보란 이용자가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사건을 평가하거나 과거의 평가를 확인 또는 수정하도록 도와 주어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말한다.
유용한 정보가 일부 이용자에게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중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추정에 필요한 판단을 하는 경우, 자산이나 수익이 과대평가되지 않고 부채나 비용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재무제표의 주요한 질적특성은 이해가능성, 목적적합성,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이다.
이용자가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회계정책 및 그 변경과 영향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비교가능성의 중요한 의미이지, 신뢰성의 의미가 아니다.
목적적합한 정보는 과거·현재·미래 사건의 평가나 과거 평가의 확인·수정을 도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말하고, 유용한 정보를 일부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해서는 안 되며, 신중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산·수익이 과대평가되거나 부채·비용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하고, 재무제표의 주요 질적특성은 이해가능성·목적적합성·신뢰성·비교가능성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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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모든 상품을 전액 외상으로 매입하여, 외상으로 판매한 다음 차후에 현금으로 결제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때 (주)대한의 매출총이익은?
| 항목 | 기초잔액 | 기말잔액 | 현금회수/지급액 |
|---|---|---|---|
| 매출채권 | ₩120,000 | ₩80,000 | ₩890,000(회수) |
| 매입채무 | 60,000 | 130,000 | 570,000(지급) |
| 상품(재고액) | 70,000 | 90,000 |
₩210,000
₩220,000
₩230,000
₩240,000
₩250,000
매출총이익은 ₩230,000이다.
먼저 매출채권 계정에서 매출액을 역산한다.
매출액 = 현금회수액 ₩890,000 + 기말 매출채권 ₩80,000 − 기초 매출채권 ₩120,000 = ₩850,000다음으로 매입채무 계정에서 매입액을 역산한 뒤 상품 계정으로 매출원가를 구한다.
매입액 = 현금지급액 ₩570,000 + 기말 매입채무 ₩130,000 − 기초 매입채무 ₩60,000 = ₩640,000
매출원가 = 기초상품 ₩70,000 + 매입액 ₩640,000 − 기말상품 ₩90,000 = ₩620,000따라서 매출총이익 = ₩850,000 − ₩620,000 = ₩23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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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익의 발생에 따라 자산이 수취되거나 증가될 수 있다.
수익은 부채의 상환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다.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은 금액은 수익이 아니다.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자는 수익의 정의를 충족한다.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자는 자본거래로서 수익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수익의 발생에 따라 자산이 수취되거나 증가할 수 있고, 부채의 상환에 따라서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부가가치세처럼 제3자를 대신하여 받은 금액은 기업에 유입되는 경제적효익이 아니므로 수익이 아니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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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주)대한은 20x1년 8월 1일에 1년분 청소용역대금 ₩12,000을 현금수취하면서 전액 용역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그리고 기말에 다음과 같이 결산수정분개하였다. (주)대한의 위 결산수정분개와 관련된 회계개념으로 옳은 것은?
(차변) 용역수익 7,000 (대변) 선수수익 7,000
현금기준
보수주의
발생기준
역사적 원가
공정가치
이 수정분개가 근거로 삼은 회계개념은 발생기준이다.
20x1년 8월 1일에 받은 1년분 용역대금 ₩12,000 중 그해에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인 ₩5,000뿐이다. 나머지 7개월분 ₩7,000은 아직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차기의 몫이다.
그래서 차변에 용역수익 7,000을 적어 과대계상된 수익을 줄이고, 대변에 선수수익 7,000을 세워 부채로 이연한다. 현금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수익이 실현된 기간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곧 발생기준이다.
현금을 받은 때 전액을 수익으로 두는 처리는 현금기준에 해당하며, 보수주의·역사적 원가·공정가치는 수익의 기간귀속과는 다른 문제를 다루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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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택은 20x1년 10월 1일에 1년분 보험료 ₩120,000을 현금지급하면서 선급보험료로 회계처리하였다. 다음 중 (주)주택의 기말 결산수정분개로 옳은 것은? (단, 보험료는 월할계산한다.)
(차변) 보험료 30,000, (대변) 선급보험료 30,000
(차변) 선급보험료 90,000, (대변) 보험료 90,000
(차변) 선급보험료 30,000, (대변) 보험료 30,000
(차변) 보험료 90,000, (대변) 선급보험료 90,000
(차변) 보험료 120,000, (대변) 현금 120,000
10월 1일 지급한 1년분 보험료 원을 전액 선급보험료로 처리했으므로, 기말까지 경과한 3개월(10~12월)분을 비용으로 대체하는 수정분개가 필요하다.
경과분 보험료는 원이다.
따라서 기말 수정분개는 차변에 보험료 30,000원, 대변에 선급보험료 30,000원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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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x1년 말 은행계정조정을 위하여 거래은행인 S은행에 당좌예금잔액을 조회한 결과 회사측 잔액과 다른 ₩250,000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한국은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은행계정조정 전 20x1년 말 (주)한국의 당좌예금 장부 금액은?
₩200,000
₩220,000
₩240,000
₩260,000
₩280,000
은행계정조정 전 회사 장부상 당좌예금 금액은 ₩280,000이다.
먼저 은행측 잔액을 조정해 정확한 잔액을 구한다. 12월 31일에 입금했으나 은행이 다음 해 1월 4일에 처리한 ₩20,000은 은행 미기입예금이므로 은행측에 더하고, 아직 인출되지 않은 기발행수표 ₩40,000은 은행측에서 뺀다.
정확한 잔액 = ₩250,000 + ₩20,000 − ₩40,000 = ₩230,000회사측에서 조정할 항목은 부도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수표 ₩50,000뿐이며, 이는 장부에서 차감해야 할 금액이다.
조정 전 장부금액 − ₩50,000 = ₩230,000따라서 조정 전 장부금액 = ₩230,000 + ₩50,000 = ₩280,0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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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단, 재고자산평가손실과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없다.)
₩272,000
₩274,000
₩280,000
₩282,000
₩284,000
매출원가는 ₩282,000이다.
매출원가는 제품 계정에서 구한다.
매출원가 = 기초제품재고액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재고액값을 대입하면
₩17,000 + ₩280,000 − ₩15,000 = ₩282,000제시된 재공품 자료(기초 ₩3,000, 기말 ₩6,000)는 이미 당기제품제조원가 ₩280,000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값이므로, 매출원가 계산에 다시 가감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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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가측정방법으로 소매재고법은 그 평가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으로 후입선출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은 재고자산이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매입운임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으로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K-IFRS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만을 재고자산의 원가결정방법으로 허용한다.
소매재고법은 평가결과가 실제원가와 유사한 경우 편의상 사용할 수 있고,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자산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며,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시점에 관련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매입운임은 취득원가에 포함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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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20x1년 손익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도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1,000,000
₩1,700,000
₩1,800,000
₩2,000,000
₩2,200,000
당기순이익은 ₩2,200,000이다.
기말재고는 장부상 금액이 아니라 실사로 확인된 ₩1,800,000을 사용한다. 수량 부족(2,500개 → 2,000개)에서 생기는 감모손실과 단가 하락(@₩1,000 → @₩900)에서 생기는 평가손실이 모두 매출원가에 흡수되기 때문이다.
매출원가 = 기초재고자산 ₩1,000,000 + 매입액 ₩3,000,000 − 기말재고자산 ₩1,800,000 = ₩2,200,000
당기순이익 = 매출액 ₩4,400,000 − 매출원가 ₩2,200,000 = ₩2,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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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재고자산을 항목별 저가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래의 기말 자료를 이용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구하면 얼마인가?
| 항목 | 재고수량 | 단위당 취득원가 | 단위당 추정 판매가격 | 단위당 추정 판매비용 |
|---|---|---|---|---|
| A | 120개 | ₩4,000 | ₩5,500 | ₩600 |
| B | 150개 | ₩3,400 | ₩3,400 | ₩500 |
| C | 130개 | ₩2,300 | ₩2,500 | ₩300 |
| D | 100개 | ₩3,500 | ₩4,600 | ₩600 |
₩88,000
₩89,000
₩98,000
₩99,000
₩109,000
재고자산평가손실은 ₩88,000이다.
항목별 저가기준에서는 단위당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추정 판매가격 − 추정 판매비용)를 비교해, 순실현가능가치가 더 낮은 항목에서만 그 차액에 재고수량을 곱해 손실을 인식한다.
항목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평가손실 합계는 ₩75,000 + ₩13,000 = ₩88,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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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가 아닌 것은?
유형자산의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설치장소 준비 원가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
최초의 취급 관련 원가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지 않는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형자산의 건설과 직접 관련된 종업원 급여, 설치장소 준비 원가, 최초의 취급 관련 원가,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는 모두 자산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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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x1년 초에 총 100톤의 철근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장치(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00)를 ₩2,000,000에 취득하였다. 정률은 0.44이고, 1차 년도부터 4차 년도까지 기계장치의 철근생산량은 10톤, 20톤, 30톤, 40톤인 경우 1차 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가 가장 크게 계상되는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모두 동일함
1차년도 감가상각비가 가장 크게 계상되는 방법은 정률법이다.
정액법: 원
정률법: 원
연수합계법: 원
생산량비례법: 원네 방법을 비교하면 정률법에 의한 원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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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원가모형에서 최초 인식 이후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한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자산에서 기대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며, 그 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원가모형에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고, 재평가는 보고기간말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며,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거나 사용·처분으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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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호는 소유하고 있던 유형자산을 (주)월곡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자산과 교환하였다. 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해당 교환과 관련하여 (주)미호가 현금 ₩100,000을 추가로 지급하였을 때, 이 교환거래로 인해 ㈜미호가 인식할 유형자산은 얼마인가? (단, 유형자산의 교환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주)미호의 유형자산 공정가치는 신뢰성이 있다.)
| 구분 | ㈜미호의 유형자산 | ㈜월곡의 유형자산 |
|---|---|---|
| 취득원가 | ₩1,000,000 | ₩2,000,000 |
| 감가상각누계액 | ₩300,000 | ₩1,600,000 |
| 공정가치 | ₩800,000 | 알 수 없음 |
₩500,000
₩600,000
₩800,000
₩900,000
₩1,000,000
㈜미호가 인식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900,000이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에서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 문항에서는 ㈜미호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800,000이 신뢰성 있게 측정되는 반면 상대방 자산의 공정가치는 알 수 없으므로, 제공한 자산 쪽 공정가치를 사용한다.
취득원가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800,000 + 현금지급액 ₩100,000 = ₩900,000
참고로 ㈜미호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1,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300,000 = ₩700,000이므로, 공정가치 ₩800,000과의 차액 ₩100,000은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인식된다. 장부금액 자체는 취득원가 결정에 직접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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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법률적 취득시점부터 합리적기간 동안 상각한다.
물리적 형체가 없다는 점에서 유형자산과 다르며, 손상차손의 대상은 아니다.
무형자산은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으로만 상각해야 한다.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 상황이 바뀌더라도 무형자산의 원가로 다시 인식할 수 없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무형자산은 법률적 취득시점이 아니라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하며, 물리적 형체가 없더라도 손상차손 인식 대상이 되고, 상각방법은 정액법·체감잔액법·생산량비례법 등 자산의 경제적효익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 정액법과 생산량비례법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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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현재의무가 아니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우발부채도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 측정 시 고려하지 않고,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여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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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가 아닌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액면(표시)이자율이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할인발행된다.
유효이자율법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경우 할인 및 할증발행 모두 이자비용은 매년 감소한다.
할증발행의 경우 사채의 장부금액은 매년 감소한다.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면 할인발행의 경우 사채의 장부금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이자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할증발행의 경우 장부금액이 매년 감소하면서 이자비용도 매년 감소하므로, 할인·할증발행 모두에서 이자비용이 매년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액면이자율이 유효이자율보다 낮으면 할인발행되고, 유효이자율법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하며, 할증발행 시 사채의 장부금액은 매년 감소하고, 사채는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후원가 측정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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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에 해당되는 금액을 표시할 때, 구분해서 표시할 최소한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현금및현금성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당좌자산
생물자산
당좌자산은 K-GAAP상 유동자산의 세부 구분 개념일 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재무상태표에 구분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최소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금및현금성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생물자산은 모두 K-IFRS가 열거하는 재무상태표 최소 표시항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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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배당(현금배당), 로열티 수익의 인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자, 배당, 로열티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한다.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이자, 배당, 로열티 수익은 추후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면 그 수익금액을 조정한다.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이자·배당·로열티 수익은 그 후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더라도 이미 인식한 수익금액 자체를 조정하지 않고, 별도의 비용(대손상각비 등)으로 인식한다.
이자·배당·로열티 수익은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로열티수익은 관련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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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청풍의 20x1년 초에 시작해서 20x3년 말에 끝나는 공사계약(총공사계약금액 ₩5,000,000)과 관련된 자료이다. (주)청풍이 20x2년도에 인식할 공사 관련 이익은 얼마인가? (단, (주)청풍은 발생한 누적 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진행률(진행기준)을 사용하여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 구 분 | 20x1 | 20x2 | 20x3 |
|---|---|---|---|
| 발생한 누적계약원가 | ₩800,000 | ₩2,700,000 | ₩4,500,000 |
| 추정 총계약원가 | ₩4,000,000 | ₩4,500,000 | ₩4,500,000 |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20x2년에 인식할 공사이익은 ₩100,000이다.
진행률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누어 구한다.
20x1년: 800,000 ÷ 4,000,000 = 20%
20x2년: 2,700,000 ÷ 4,500,000 = 60%진행기준에서는 누적손익을 먼저 구한 뒤 전기 인식분을 빼야 한다.
20x1년 누적이익 = 5,000,000 × 20% − 800,000 = 1,000,000 − 800,000 = ₩200,000
20x2년 누적이익 = 5,000,000 × 60% − 2,700,000 = 3,000,000 − 2,700,000 = ₩300,000따라서 20x2년 공사이익 = 300,000 − 200,000 = ₩100,000이다. 추정총계약원가가 4,000,000에서 4,500,000으로 늘어난 탓에 진행률은 크게 올랐어도 총계약이익이 500,000으로 줄어 당기 이익이 작아진 것이 이 문항의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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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시점에 인식한다.
시용판매에서는 고객에게 상품을 인도한 날에 인식한다.
용역수익은 용역제공 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광고매체수수료는 광고가 소비대중에게 방영되거나 전달되었을 때 인식한다.
정기간행물의 가액이 매기 비슷한 경우에는 발송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한다.
시용판매는 상품을 인도한 날이 아니라 매입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하는 구매승인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시점에 위탁자가 수익을 인식하고, 용역수익은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그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며, 광고매체수수료는 광고가 소비대중에게 방영·전달된 때 인식하고, 정기간행물의 가액이 매기 비슷하면 발송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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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구하면?
₩205,000
₩207,000
₩213,000
₩215,000
₩218,000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07,000으로 계산된다.
간접법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을 더하고 영업 관련 자산·부채의 증감을 조정한다.
당기순이익 ₩200,000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12,000 —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이므로 가산재고자산은 30,000에서 29,000으로 ₩1,000 감소했으므로 더하고, 매입채무는 45,000에서 39,000으로 ₩6,000 감소했으므로 뺀다.
200,000 + 12,000 + 1,000 − 6,000 = ₩207,000영업용 자산의 감소는 현금 유입, 영업용 부채의 감소는 현금 유출로 조정한다는 부호 규칙만 지키면 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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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사회보고서
주석
이사회보고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정하는 전체 재무제표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전체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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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의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포함되는 항목은?
이자수익으로 인한 현금유입
건물의 취득, 처분
현금의 대여, 회수
유가증권의 취득, 처분
차입금의 차입, 상환
차입금의 차입과 상환은 기업의 자본과 부채 규모 및 구성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으로서 현금흐름표의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해당한다.
이자수익으로 인한 현금유입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으로, 건물의 취득·처분, 현금의 대여·회수, 유가증권의 취득·처분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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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자산과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 재무상태표에 항목,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은 소유주가 출연한 자본, 이익잉여금, 적립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매입채무와 충당부채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재무상태표에서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유동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방법은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자산·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구분 표시하고, 목적적합한 경우 항목·제목·중간합계를 추가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자본은 출연자본·이익잉여금·적립금 등으로 구분 표시할 수 있고, 매입채무와 충당부채는 구분하여 표시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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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은?
금융원가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특별손익
자산재평가차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특별손익 항목을 포괄손익계산서를 포함한 어떠한 손익계산서에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원가,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은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항목이고, 자산재평가차익은 기타포괄손익 항목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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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거의 합리적 추정이 후에 새로운 정보추가로 수정되는 것은 오류수정이 아니다.
거래의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해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자산으로 처리해야할 항목을 비용처리한 것은 오류에 해당된다.
감가상각자산의 추정내용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거래의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해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애초에 비교가능한 대상이 아니므로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계정책의 변경은 실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에 대해 종전과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에 문제된다.
과거의 합리적 추정이 새로운 정보의 추가로 수정되는 것은 오류수정이 아니고,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며, 자산으로 처리해야 할 항목을 비용처리한 것은 오류이고, 감가상각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변경 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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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오류로 인하여 과소계상되었다. 이러한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A)와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B)에 유동비율 및 매출총이익률 각각에 대한 비교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유동비율, 매출총이익률)
A < B, A > B
A < B, A < B
A > B, A > B
A > B, A = B
A = B, A = B
기말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되면 매출원가가 그만큼 과대계상되어 매출총이익이 과소계상되고, 유동자산에 포함되는 재고자산 금액도 작아져 유동비율이 낮아진다.
오류가 없는 경우(A)와 비교할 때,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B)는 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된 만큼 유동자산이 작아 유동비율이 더 낮고, 매출원가가 커진 만큼 매출총이익률도 더 낮다.
따라서 유동비율과 매출총이익률 모두 의 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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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두 개의 기업 중 당기 총자산 순이익률이 높은 기업과 기말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을 선택한 것은? (단, 당기 중 자본거래와 부채의 증감은 없다.)(순서대로 총자산순이익률, 부채비율)
| A기업 | 기초자산 4,000억원 기초부채 3,000억원 당기순이익 1,000억원 |
| B기업 | 기초자산 6,000억원 기초부채 5,000억원 당기순이익 2,000억원 |
A기업, A기업
A기업, B기업
B기업, A기업
B기업, B기업
B기업, A·B기업 동일
총자산순이익률과 기말 부채비율이 모두 높은 쪽은 B기업이다.
자본거래와 부채 증감이 없으므로 기말자산 = 기초자산 + 당기순이익, 기말부채 = 기초부채가 된다.
A기업 기말자산 = 4,000 + 1,000 = 5,000억원, 기말자본 = 5,000 − 3,000 = 2,000억원
B기업 기말자산 = 6,000 + 2,000 = 8,000억원, 기말자본 = 8,000 − 5,000 = 3,000억원총자산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총자산
A: 1,000 ÷ 4,000 = 25%
B: 2,000 ÷ 6,000 ≒ 33.3% → B기업이 높다(기말자산이나 평균자산 어느 기준으로 계산해도 B가 높아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기말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A: 3,000 ÷ 2,000 = 150%
B: 5,000 ÷ 3,000 ≒ 166.7% → B기업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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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20x1년도 총매출액과 이에 대한 총변동 원가는 각각 ₩200,000, ₩150,000이다. (주)한국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120,000일 때 총고정원가는?
₩28,000
₩30,000
₩32,000
₩34,000
₩36,000
손익분기점 매출액 공식을 거꾸로 적용하면 총고정원가는 30,000원으로 계산된다.
공헌이익률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뺀 금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므로 이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이므로, 를 풀면 총고정원가는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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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x1년 초에 설립되었다. 20x1년 중 제품을 10,000단위 생산하여 8,000단위를 판매하였다. 이와 관련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20x1년 기말제품 재고액은 각각 얼마인가? (단, 재공품은 없다.) (순서대로 전부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
| 구 분 | 총고정원가 | 단위당 변동원가 |
|---|---|---|
| 직접재료원가 | - | ₩22 |
| 가공원가 | ₩110,000 | ₩18 |
| 판매비와 관리비 | ₩70,000 | ₩10 |
₩122,000, ₩80,000
₩122,000, ₩100,000
₩102,000, ₩100,000
₩102,000, ₩80,000
₩80,000, ₩60,000
기말제품 재고액은 전부원가계산 ₩102,000, 변동원가계산 ₩80,000이다.
10,000단위를 생산해 8,000단위를 팔았으므로 기말제품은 2,000단위이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조원가가 아니므로 재고액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한다.
전부원가계산 단위당 제품원가
직접재료원가 ₩22 + 변동가공원가 ₩18 + 고정가공원가(110,000 ÷ 10,000단위 = ₩11) = ₩51
기말재고액 = 2,000단위 × 51 = ₩102,000변동원가계산 단위당 제품원가
₩22 + ₩18 = ₩40
기말재고액 = 2,000단위 × 40 = ₩80,000
두 금액의 차이 ₩22,000은 기말재고에 실려 이연된 고정가공원가(2,000단위 ×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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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보조부문에서 제공한 용역량은 다음과 같으며, 수선부문과 관리부문에 집계된 원가는 각각 ₩160,000, ₩80,000이다. 상호배부법으로 보조부문원가를 배부할 때 필요한 연립방정식으로 옳은 것은? (단, 배부해야 할 총수선 부문원가와 총관리부문원가를 각각 M과 F라 한다.)
| 제공처 \ 사용처 | 제조부분 | 보조부분 | 합계 | ||
|---|---|---|---|---|---|
| 절단 | 조립 | 수선 | 관리 | ||
| 수선(시간) | 400 | 200 | 600 | 400 | 1,600 |
| 관리(㎡) | 4,000 | 4,000 | 8,000 | 4,000 | 20,000 |
M = 160,000 + 0.5F, F = 80,000 + 0.25M
M = 160,000 + 0.4F, F = 80,000 + 0.25M
M = 160,000 + 0.5F, F = 80,000 + 0.4M
M = 160,000 + 0.4F, F = 80,000 + 0.5M
M = 160,000 + 0.4F, F = 80,000 + 0.4M
필요한 연립방정식은 M = 160,000 + 0.5F, F = 80,000 + 0.4M이다.
상호배부법에서는 자기부문이 스스로 소비한 용역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배부비율을 계산한다.
수선부문 용역 1,600시간 중 자가소비 600시간을 뺀 1,000시간이 배부 대상이고, 그중 관리부문이 400시간을 쓰므로 관리부문에 넘어가는 비율은 400 ÷ 1,000 = 0.4다.
관리부문 용역 20,000㎡ 중 자가소비 4,000㎡를 뺀 16,000㎡가 배부 대상이고, 수선부문이 8,000㎡를 쓰므로 수선부문에 넘어가는 비율은 8,000 ÷ 16,000 = 0.5다. 따라서 수선부문 총원가 M은 자기원가 160,000에 관리부문에서 오는 0.5F를 더하고, 관리부문 총원가 F는 80,000에 수선부문에서 오는 0.4M을 더한 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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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한다. 당기의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300,000, 예정조업도는 100,000시간, 실제조업도는 120,000시간이다. 당기의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가 ₩35,000(과대)일 때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은 얼마인가?
₩325,000
₩330,000
₩335,000
₩340,000
₩345,000
예정배부율과 실제조업도로 예정배부액을 구한 뒤 배부차이를 반영하면 실제발생액은 325,000원이다.
예정배부율은 원/시간이므로, 실제조업도 120,000시간에 대한 예정배부액은 원이다.
배부차이가 35,000원 과대배부라는 것은 예정배부액이 실제발생액보다 35,000원 많다는 의미이므로, 실제발생액은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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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x1년에 설립되어 단일 제품 4,000단위를 생산하여 단위당 ₩250에 모두 판매하였으며, 제품의 변동원가율은 60%이다. 판매담당자는 20x2년에 연간 광고비를 ₩90,000만큼 증가시키면 연간 매출액이 ₩300,000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예측이 옳다면 20x2년의 영업이익이 20x1년보다 얼마나 증가하는가? (단, 20x2년의 판매가격과 원가행태는 20x1년과 동일하며, 재고자산은 없다.)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광고비 증가로 매출액이 늘어날 때의 영업이익 증가액은 공헌이익 증가분에서 고정비 증가분을 뺀 값인 30,000원이다.
변동원가율이 60%이므로 공헌이익률은 40%이고, 매출액이 300,000원 증가하면 공헌이익은 원 증가한다.
여기서 증가한 광고비 90,000원을 차감하면 영업이익 증가액은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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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x1년도 9월에 제품 2,100개를 생산했으며, 직접노무원가는 ₩4,000,000이 발생하였다. 시간당 실제임률은 ₩1,000이며, 시간당 표준임률은 ₩900이고, 제품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은 2시간이다. 9월의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유리)는 얼마인가? (단, 재공품은 없다.)
₩150,000
₩160,000
₩170,000
₩180,000
₩190,000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는 실제시간과 표준시간의 차이에 표준임률을 곱해 구하며, 그 값은 180,000원(유리)이다.
실제발생 직접노무원가 4,000,000원을 시간당 실제임률 1,000원으로 나누면 실제작업시간은 시간이다.
제품 2,100개에 단위당 표준시간 2시간을 곱한 표준시간은 시간이므로, 능률차이는 원, 즉 실제시간이 표준시간보다 적어 유리한 차이 180,000원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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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단일 공정으로 제품A를 생산하고 있으며,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20x1년 9월의 물량자료는 다음과 같다. 선입선출법에 따르면 9월 직접재료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몇 단위인가?
210단위
220단위
230단위
240단위
250단위
9월 직접재료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250단위다.
직접재료가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므로 재료원가 환산량에는 당월에 새로 재료를 투입받은 물량만 들어간다. 선입선출법은 월초재공품에 이미 들어간 원가를 당월 몫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당월착수완성량 = 당월완성 170단위 − 월초재공품 20단위 = 150단위
월말재공품 = 100단위 × 재료 투입 100% = 100단위
합계 = 150 + 100 = 250단위결과가 당월착수량 250단위와 같아지는 것은 착수한 물량 전부가 당월에 재료를 받았기 때문이며, 가공원가 완성도 50%는 재료원가 환산량과 무관하다는 점을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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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x1년 10월에 결합제품A와 B를 각각 2,000개, 3,000개 생산하였으며, 결합원가 ₩500,000이 발생하였다. 제품A는 추가가공 없이 단위당 ₩150에 판매되지만, 제품B는 추가가공원가 ₩40,000이 투입된 후 단위당 ₩180에 판매된다. (주)한국은 순실현가치법을 이용하여 결합원가를 배분하고 있다. 10월에 발생한 결합원가 중에서 제품B에 배분할 금액은? (단, 재공품은 없다.)
₩310,000
₩312,500
₩315,000
₩317,500
₩320,000
순실현가치법에 따라 제품B에 배분되는 결합원가는 312,500원이다.
제품A의 순실현가치는 추가가공이 없으므로 원이고, 제품B의 순실현가치는 원이다.
총 순실현가치 800,000원 중 제품B의 비중은 이므로, 결합원가 500,000원 중 제품B에 배분되는 금액은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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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용도별 기본 등분포 활하중이 가장 큰 곳은?
거실
주방
화장실
발코니
침실
공동주택의 여러 실 가운데 등분포 활하중 기준이 가장 크게 책정되는 곳은 발코니이다.
발코니는 거실이나 침실 같은 실내 공간과 달리 화분, 실외기, 세탁물 등 예측하기 어려운 적재물이 놓이고 옥외에 개방되어 있어 구조기준에서 인접한 실보다 더 큰 활하중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거실·주방·화장실·침실은 일상적인 가구와 사람 하중을 기준으로 하여 발코니보다 낮은 활하중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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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취급 및 저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근은 직접 지상에 놓지 말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골재의 표면수가 모두 제거되도록 하여야 한다.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단기간 저장하는 경우,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골재 저장설비의 배수시설은 표면수를 균일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표면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골재는 함수율이 일정해야 배합할 때 물시멘트비 관리가 정확해지는데, 배수시설의 역할은 과도한 표면수를 흘려보내 함수 상태를 고르게 만드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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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근콘크리트 옹벽 시공시 수평방향으로 콘크리트를 이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옹벽의 활동에 대한 저항력은 옹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무근콘크리트 옹벽은 자중에 의하여 저항력을 발휘하는 중력식 형태로 한다.
철근콘크리트 캔틸레버식 옹벽은 저판 및 벽체만으로 토압을 받도록 설계된 옹벽을 말한다.
옹벽의 전도에 대한 저항모멘트는 횡토압에 의한 전도모멘트의 2.0배 이상이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 옹벽은 가급적 이어치기 없이 연속으로 타설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평방향으로 이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득이하게 콘크리트를 이어붓는 경우에도 전단력이 작은 위치를 선택해야 하며, 임의로 수평이음을 두면 벽체에 취약한 이음면이 생겨 구조적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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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를 설치할 때의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초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충분히 지반에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독립기초를 지중보로 서로 연결하면 건물의 부등침하방지에 효과적이다.
기초는 그 지역의 동결선(凍結線) 이하에 설치해야 한다.
동일 건물의 기초에서는 이종형식의 기초를 병용하는 것이 좋다.
땅 속의 경사가 심한 굳은 지반에 올려놓은 기초는 슬라이딩의 위험성이 있다.
동일 건물에서 서로 다른 형식의 기초를 함께 사용하면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종형식의 기초를 병용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초는 상부하중을 지반에 안전하게 전달해야 하고 동결선 아래에 설치해야 하며, 독립기초를 지중보로 연결하면 오히려 부등침하 방지에 도움이 된다.
경사가 심한 굳은 지반 위에 기초를 얹으면 활동(슬라이딩) 위험이 있다는 설명도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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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조에 설치되는 신축줄눈의 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벽 높이가 변하는 곳에 설치한다.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한다.
응력이 집중되는 곳에 설치한다.
벽 두께가 일정한 곳에 설치한다.
L, T, U형 건물에서는 벽 교차부 근처에 설치한다.
신축줄눈은 응력이 집중되거나 벽 높이·두께가 달라지는 취약한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벽 두께가 일정한 곳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벽 높이가 변하는 곳, 개구부 가장자리, 응력이 집중되는 곳, L·T·U형 건물의 벽 교차부 근처는 모두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위치이므로 신축줄눈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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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지하층에 드라이 에어리어(dry area)의 설치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방수
방습
방진
채광
통풍
드라이 에어리어는 지하층 벽에 접하는 빈 공간을 두어 방수·방습·채광·통풍을 확보하는 장치이며, 진동을 막는 방진 기능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방수, 방습, 채광, 통풍은 드라이 에어리어의 설치 효과에 해당하지만 방진은 그 효과와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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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H형강보에서 플랜지는 상ㆍ하에 날개처럼 내민 부분을 말한다.
H형강보에서 웨브는 중앙복부를 말하며 이 부분의 부재를 복부재라고도 한다.
커버 플레이트는 전단력에 의한 웨브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하이브리드 빔(hybrid beam)은 플랜지와 웨브의 재질을 다르게 하여 조립시켜 휨성능을 높인 조립보이다.
일반적으로 철골기둥은 세장(細長)하여 압축력만으로도 좌굴현상을 일으키기 쉽다.
커버 플레이트는 플랜지에 덧대어 보의 휨(모멘트) 저항 능력을 보강하는 부재이므로, 전단력에 의한 웨브 좌굴을 방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웨브의 전단좌굴을 막는 역할은 스티프너가 담당하며, 커버 플레이트는 플랜지 단면을 키워 휨응력에 대응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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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철근콘크리트보의 단부에 발생하는 대각선 균열의 주된 원인은?
압축력
전단력
부착력
비틀림
마찰력
철근콘크리트보 단부에서 발생하는 대각선 균열은 전단력에 의한 사인장균열이 주된 원인이다.
보의 단부는 휨모멘트보다 전단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구간이므로, 이 구간에 스터럽 등 전단보강근을 배치하여 대각선 균열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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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의 건조수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 수량이 많을수록 건조수축이 증가한다.
상대 습도가 낮을수록 건조수축이 증가한다.
단위 시멘트량이 적을수록 건조수축이 증가한다.
골재 함량이 적을수록 건조수축이 증가한다.
부재의 단면치수가 작을수록 건조수축이 증가한다.
건조수축은 시멘트 페이스트가 많을수록 커지므로, 단위 시멘트량이 적을수록 건조수축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단위 시멘트량이 많을수록 건조수축이 증가한다.
건조수축은 콘크리트 속 수분이 증발하면서 시멘트 페이스트가 줄어드는 현상이므로 단위수량이 많을수록, 상대습도가 낮을수록, 부재 단면이 작을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골재는 수축하지 않고 페이스트의 수축을 구속하는 역할을 하므로 골재 함량이 적을수록 건조수축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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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습공사 시공법에는 박판 시트계, 아스팔트계, 시멘트 모르타르계, 신축성 시트계 등이 있다.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벽체가 지면에 접하는 곳은 지상 100~200mm 내외 위에 수평으로 방습층을 설치한다.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방습층 공사에서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너비는 벽체 등의 두께보다 15mm 내외로 좁게 하고 직선으로 잘라 쓴다.
방습층을 방수 모르타르로 시공할 경우 바탕면을 충분히 물씻기 청소를 하고 시멘트 액체 방수공법에 준하여 시공한다.
콘크리트 다짐바닥, 벽돌깔기 등의 바닥면에 방습층을 둘 때에 사용되는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의 이음은 50mm 이상 겹치고 필요할 때는 접착제로 접착한다.
바닥면 방습층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펠트나 비닐지의 이음은 100mm 이상 겹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50mm 이상 겹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겹침 폭이 좁으면 이음부로 습기가 통과해 방습층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충분한 겹침을 두고 필요한 경우 접착제로 붙여 마감한다.
방습공사 시공법에 박판 시트계·아스팔트계·시멘트 모르타르계·신축성 시트계가 있다는 설명, 지면에 접하는 벽체는 지상 100~200mm 내외 위에 수평 방습층을 둔다는 설명, 펠트·루핑의 너비를 벽체 두께보다 15mm 내외 좁게 잘라 쓴다는 설명, 방수 모르타르로 방습층을 시공할 때 시멘트 액체 방수공법에 준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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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닫이창호 : 창호의 한 쪽에 경첩 등을 선틀 또는 기둥에 달아 한쪽으로 여닫게 한 것
미서기창호 : 창호받이재에 홈을 한 줄 파거나 레일을 붙여 문을 이중벽 속 등에 밀어 넣는 것
오르내리창 : 수직 홈에 문을 달아 상하로 슬라이딩 시키는 창으로 추를 매달아 균형을 유지함
회전문 : 통풍, 기류를 방지하고 출입인원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사용함
접문 : 여러 장의 문을 경첩으로 연결하고 큰 방을 분할하거나 전체를 개방할 때 사용함
창호받이재에 홈을 한 줄 파거나 레일을 붙여 문을 이중벽 속으로 밀어 넣는 방식은 미서기창호가 아니라 미닫이창호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미서기창호는 두 줄로 홈을 파거나 레일을 깔아 두 짝 이상의 창을 서로 엇갈리게 겹쳐 좌우로 밀어 여닫는 방식으로, 문짝이 벽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창틀 안에서 겹쳐 움직인다.
여닫이창호, 오르내리창, 회전문, 접문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창호의 작동 방식과 목적을 올바르게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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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철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어 클로저는 여닫이문이 저절로 닫히게 하는 철물이다.
도어 체인은 여닫이문이 일정 한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철물이다.
자유경첩은 문이 저절로 닫혀도 15cm 정도 열려 사용자가 없음을 알리는 철물이다.
나이트 래치는 외부에서는 열쇠를 쓰고, 내부에서는 작은 손잡이를 틀어서 열고 잠그는 철물이다.
크레센트는 오르내리창의 여밈대나 미서기창의 마중대에 달아 돌려서 잠그는 철물이다.
문이 저절로 닫히지 않고 일정 폭 열려 있어 사용 여부를 알리는 철물은 자유경첩이 아니라 레버토리 힌지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자유경첩은 문을 양방향으로 밀어 열 수 있고 손을 떼면 저절로 닫혀 원위치로 복귀하는 스프링 힌지의 일종이다.
도어 클로저, 도어 체인, 나이트 래치, 크레센트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철물의 기능을 올바르게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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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공사의 예정가격은 공사 총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것이다.
소모재료비,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는 간접재료비에 속한다.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한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비, 운반비, 가설비는 일반관리비에 속한다.
기술료, 품질관리비, 연구개발비는 경비에 속한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비, 운반비, 가설비는 일반관리비가 아니라 경비에 속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되며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운영에 드는 별도의 비용 항목이다.
예정가격이 공사 총원가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것이라는 설명과, 소모재료비 등이 간접재료비에 속한다는 설명, 노무비를 직접·간접으로 구분한다는 설명, 기술료·품질관리비·연구개발비가 경비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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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공사에서 욕실 바닥 면적 1m2에 소요되는 모자이크 유니트형 타일의 정미량은?(단, 모자이크 유니트형 타일 1장의 크기는 300mm×300mm 이다.)
7.11장
8.11장
9.11장
10.11장
11.11장
바닥 1㎡에 필요한 300mm×300mm 모자이크 유니트 타일의 정미량은 11.11장이다.
타일 한 장의 면적은 이므로, 정미량은 장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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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위의 빗물을 모아 하수구로 유도하는 홈통에서 빗물이 흐르는 순서로 알맞은 것은?
ㄱ→ㄴ→ㄷ→ㄹ
ㄴ→ㄱ→ㄹ→ㄷ
ㄱ→ㄴ→ㄹ→ㄷ
ㄴ→ㄷ→ㄱ→ㄹ
ㄱ→ㄷ→ㄴ→ㄹ
빗물은 처마홈통 → 깔대기홈통 → 장식통 → 선홈통 순으로 흐른다.
지붕면을 타고 내려온 빗물이 가장 먼저 모이는 곳은 처마 끝에 수평으로 매달린 처마홈통이고, 여기 모인 물은 수평에서 수직으로 방향을 바꾸는 깔때기 모양의 깔대기홈통으로 들어간다.
깔대기홈통과 수직관을 잇는 자리에서 물을 받아 모으면서 외관을 겸하는 것이 장식통이고, 마지막으로 벽면을 따라 수직으로 내려가는 선홈통이 물을 지상의 하수구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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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마감판을 필요에 따라 들어내어 파이프, 전선 등의 설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바닥은?
프리 액세스(free access) 바닥
데크 플레이트(deck plate) 바닥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바닥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바닥
ALC(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바닥
바닥 마감판을 들어내 파이프나 전선 등의 설치·점검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바닥은 프리 액세스 바닥이다.
데크 플레이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ALC 바닥은 각각 강판 거푸집 겸 슬래브, 공장제작 콘크리트판, 긴장재를 이용한 콘크리트판, 경량기포콘크리트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감판 탈착을 통한 배선·배관 점검 목적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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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공사의 바탕처리 및 만들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한다.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여름철 외장타일을 붙일 때는 바탕면을 건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물을 축여 습윤 상태로 유지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건조한 바탕면은 모르타르의 수분을 급격히 흡수해 접착강도가 떨어지므로, 특히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바탕면에 물을 뿌려 흡수를 억제해야 한다.
바탕의 들뜸·균열을 점검해 보수하는 것, 바닥 구배를 1/100 이내로 유지하는 것, 건조상태에 따라 물을 뿌리는 것, 흡수성 타일에 물을 축여 사용하는 것은 모두 옳은 시공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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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시 잔금 및 균열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온차가 심한 경우
초벌칠 건조가 불충분할 경우
건조제를 과다 사용할 경우
초벌칠과 재벌칠의 재질이 다를 경우
초벌칠과 재벌칠의 색상을 다르게 했을 경우
초벌칠과 재벌칠의 색상을 다르게 칠하는 것은 도막의 균열이나 잔금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도장면의 색을 달리하는 것은 오히려 칠이 고르게 도포되었는지 구분하기 위한 방법일 뿐, 균열 발생 원인이 되지 않는다.
기온차, 초벌칠의 건조 부족, 건조제 과다 사용, 초벌칠과 재벌칠의 재질 차이는 모두 도막에 내부 응력을 유발해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실제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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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름면의 오염방지와 조기건조를 위해 통풍 및 일조량을 확보한다.
미장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공사에서 시멘트 모르타르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mm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공사에서 초벌바름의 바탕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조치를 한다.
미장 바름면은 급격히 건조되면 균열이 생기기 쉬우므로, 조기건조를 위해 통풍과 일조량을 확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미장공사에서는 바름면이 서서히 자연 건조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도한 통풍이나 직사광선은 오히려 방풍·보양 조치를 통해 막아야 한다.
인접 마감면을 보양하는 것, 바닥을 제외한 시멘트 모르타르 1회 바름두께를 6mm로 하는 것, 초벌바름의 바탕두께가 고르지 않을 때 고름질을 하는 것, 먼지 부착이 우려될 때 방풍조치를 하는 것은 모두 옳은 시공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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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 및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장공사의 목적은 방부, 방습, 방청 등의 특수목적의 달성, 물체의 보호, 외관의 미화 등이다.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도의 지시가 없을 경우 스테인리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가소제는 건조된 도막의 내구력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된다.
안료는 분산제로서 도장의 색상을 내며 햇빛으로부터 결합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안료는 도료 속에서 색상을 내고 자외선으로부터 결합재를 보호하는 착색 성분이지만, 안료 자체가 분산제인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분산제는 안료 입자를 도료 안에 고르게 퍼뜨리기 위해 별도로 첨가하는 성분이며, 안료는 그 분산의 대상이 되는 착색·차폐 성분이다.
도장공사의 목적, 도료 개봉시 입회 원칙, 스테인리스 등 특정 금속의 무도장 원칙, 가소제가 도막의 내구력을 높인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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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물의 높이 1m는 압력으로 나타낼 때 약 9.8kPa 이다.
절대압력은 게이지 압력과 그 때의 대기압의 합이다.
베르누이 정리에 의하면, 유속이 빠른 곳이 정압이 작다.
먹는 물의 수소이온농도 범위는 pH 2.5 이상 pH 5.7 이하이다.
마찰손실은 관의 길이, 손실계수(마찰계수)에 비례하고 관경에 반비례한다.
먹는 물의 수소이온농도 기준은 pH 5.8 이상 8.5 이하로 정해져 있으므로, pH 2.5 이상 5.7 이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시된 범위는 산성 쪽으로 치우쳐 있어 실제 먹는물 수질기준과 맞지 않는다.
물의 높이 1m가 약 9.8kPa의 압력에 해당한다는 것, 절대압력이 게이지압력과 대기압의 합이라는 것, 베르누이 정리에서 유속이 빠른 곳의 정압이 작다는 것, 마찰손실이 관 길이·마찰계수에 비례하고 관경에 반비례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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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물질로서 오수 중에 현탁되어 있는 물질을 의미하는 것은?
BOD
COD
DO
SS
ppm
오수 중에 부유물질로 현탁되어 있는 물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SS(부유물질)이다.
BOD와 COD는 유기물의 산화·분해에 필요한 산소량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DO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 ppm은 농도를 표시하는 단위일 뿐이어서 부유물질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는 S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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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난방부하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벽체의 열관류율이 클수록 건물의 열손실은 감소한다.
실내외 온도차가 클수록 건물의 열손실은 증가한다.
최대 열부하계산으로 송풍량 또는 장치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건물의 외벽 면적이 넓을수록 건물의 열손실은 증가한다.
난방부하는 실내손실열량, 장치손실열량, 외기부하 등을 포함한다.
벽체의 열관류율이 클수록 열이 쉽게 빠져나가 건물의 열손실은 오히려 증가하므로, 열손실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열관류율은 벽체를 통해 열이 얼마나 잘 통과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므로, 값이 클수록 단열 성능이 낮아 열손실이 커진다.
실내외 온도차가 클수록, 외벽 면적이 넓을수록 열손실이 증가한다는 설명과, 최대 열부하계산으로 송풍량·장치용량을 정한다는 설명, 난방부하가 실내손실열량·장치손실열량·외기부하를 포함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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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변전설비의 초기 계획시 부하설비 용량의 추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부하밀도×연면적
부하밀도×부하율
부하밀도×부등률
최대수요전력×연면적
최대수요전력×부등률
수변전설비 초기 계획 단계에서는 정확한 설비 목록이 없기 때문에 단위면적당 부하밀도에 연면적을 곱해 개략적인 부하설비 용량을 추정한다.
부하율이나 부등률은 실제 설비가 확정된 이후 최대수요전력을 산정하거나 변압기 용량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보정값이지, 초기 용량 추정에 쓰는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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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에 사용되는 신축이음이 아닌 것은?
리프트(lift)형 신축이음
루프(loop)형 신축이음
슬리브(sleeve)형 신축이음
벨로스(bellows)형 신축이음
스위블(swivel)형 신축이음
배관의 신축이음에는 루프형, 슬리브형, 벨로스형, 스위블형이 있으며, 리프트형은 신축을 흡수하는 이음이 아니다.
리프트 이음은 진공환수식 증기배관 등에서 응축수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배관 부속으로, 관의 열팽창·수축을 흡수하는 목적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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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중앙난방방식에서 간접난방에 속하는 것은?
온수 난방
온풍 난방
증기 난방
복사 난방
저온수 난방
중앙난방방식 중 보일러에서 만든 열매로 공기를 데운 뒤 그 데워진 공기를 실내로 보내는 온풍 난방이 간접난방에 해당한다.
온수난방(저온수 난방 포함), 증기난방, 복사난방은 온수나 증기가 흐르는 방열면이 실내에 직접 설치되어 열을 전달하는 직접난방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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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이 4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수원의 저수량으로 옳은 것은?
6m3
8m3
10m3
12m3
14m3
옥외소화전이 4개 설치된 경우 수원의 저수량은 14㎥ 이상이어야 한다.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소화전 설치개수(2개를 초과하면 2개로 산정)에 7㎥를 곱한 양 이상으로 정해지므로, 가 필요한 저수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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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수한 대변기의 조건으로는 건조면적이 크고 유수면이 좁아야 한다.
위생기구의 재질은 흡수성이 작아야 하며, 내식성, 내마모성 등이 우수해야 한다.
사이펀 제트식(syphon-jet type) 대변기는 세출식(wash-out type)에 비하여 유수면을 넓게, 봉수 깊이를 깊게 할 수 있다.
세출식(wash-out type) 대변기는 오물을 대변기의 얕은 수면에 받아 대변기 가장자리의 여러 곳에서 분출되는 세정수로 오물을 씻어내리는 방식이다.
블로우 아웃식(blow-out type) 대변기는 오물을 트랩 유수 중에 낙하시켜 주로 분출하는 물의 힘에 의하여 오물을 배수로 방향으로 배출하는 방식이다.
우수한 대변기는 오염과 냄새를 줄이기 위해 건조면적이 좁고 유수면이 넓어야 하므로, 반대로 서술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건조면적이 넓으면 오물이 마른 표면에 붙어 냄새와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유수면을 넓게 하여 오물이 물에 잠기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생기구의 재질이 흡수성이 작고 내식성·내마모성이 우수해야 한다는 설명, 사이펀 제트식이 세출식보다 유수면이 넓고 봉수가 깊다는 설명, 세출식과 블로우 아웃식의 작동 방식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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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화설비계획시 고려해야 할 조닝(zoning) 방법으로 옳은 것은?
조명방식별 조닝
실 용도별 조닝
급탕 조닝
급수 조닝
열원방식별 조닝
공기조화설비 계획에서 고려하는 대표적인 조닝 방법은 실 용도별 조닝이다.
사용 목적이나 재실 특성이 다른 실들을 하나의 계통으로 묶으면 부하 특성이 서로 달라 온습도 제어가 어려워지므로, 실의 용도에 따라 공조 계통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닝 기준이 된다.
조명방식, 급탕, 급수, 열원방식은 공조 부하의 방위·용도별 특성과 직접 관련된 조닝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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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벽체의 열관류율이 클수록 발생하기 쉽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클수록 발생하기 쉽다.
내부결로 방지를 위해 단열재의 실외측에 방습막을 설치한다.
표면결로 방지를 위해 실내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억제한다.
표면결로 방지를 위해 외벽의 실내측 표면온도를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높게 유지한다.
내부결로를 막으려면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고온측)에 설치해야 하므로, 실외측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내의 수증기가 단열재 안쪽까지 침투하기 전에 방습막이 이를 차단해야 벽체 내부에서 이슬이 맺히는 내부결로를 막을 수 있다.
열관류율이 클수록, 실내외 온도차가 클수록 결로가 발생하기 쉽다는 설명과, 실내 수증기 발생을 억제하거나 벽 실내측 표면온도를 노점온도보다 높게 유지해 표면결로를 막는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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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흡수식 냉동기의 냉매로는 물이 사용된다.
냉동기의 성적계수(COP)는 그 값이 작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아진다.
터보식 냉동기는 임펠러의 원심력에 의해 냉매 가스를 압축한다.
압축식 냉동기의 냉매 순환은 증발기→압축기→응축기→팽창밸브→증발기 순으로 이루어진다.
흡수식 냉동기의 냉매 순환은 증발기→흡수기→재생기(발생기)→응축기→증발기 순으로 이루어진다.
냉동기의 성적계수(COP)는 값이 클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것이므로, 값이 작을수록 효율이 좋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COP는 투입한 에너지 대비 얻어지는 냉동효과의 비율을 나타내므로, 이 값이 클수록 같은 에너지로 더 많은 냉동효과를 얻는다는 의미이다.
흡수식 냉동기의 냉매로 물을 사용한다는 설명, 터보식 냉동기가 임펠러의 원심력으로 냉매를 압축한다는 설명, 압축식·흡수식 냉동기의 냉매 순환 순서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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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세대당 환기대상 체적이 200m3인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세대별 시간당 필요한 최소 환기량은? (단, 아파트 규모는 300세대이다.)
120m3/h
140m3/h
160m3/h
180m3/h
200m3/h
세대별 최소 환기량은 환기대상 체적에 시간당 환기횟수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문항이 출제될 당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대별 환기대상 체적을 기준으로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지는 환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었고, 300세대 규모는 그 대상에 해당한다. (이후 규칙이 개정되어 현행 성능기준은 시간당 0.5회 이상이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풀어야 한다.)
환기대상 체적 200m³에 출제 당시 기준을 적용하면
따라서 세대별 시간당 필요한 최소 환기량은 140m³/h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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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중 전기적 안전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주접촉기
전자 브레이크
슬로다운 스위치
과부하 계전기
완충기
전기적 안전장치는 전기 회로와 제어 계통을 통해 이상 상태를 감지하고 운전을 정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주접촉기, 전자 브레이크, 슬로다운 스위치, 과부하 계전기는 모두 전기 신호로 작동하는 전기적 안전장치에 해당한다.
반면 완충기는 카나 균형추가 최하부에 도달했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 또는 유압식 기계장치로, 전기 신호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기계적 안전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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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수(中水) 급수장치는 살수, 세차 및 대소변기의 세정 등에 이용된다.
수도직결방식은 고가수조방식보다 시설비 및 위생적인 면에서 유리하다.
워터해머(water hammer)를 방지하기 위해 배관 내 유속은 2m/s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크로스 커넥션(cross connection)이 되도록 배관구성을 한다.
관균등표에 의한 방법과 마찰저항선도(유량선도)에 의한 방법은 급수배관의 관경결정에 사용된다.
크로스 커넥션(cross connection)은 음용수 배관과 오염된 배관(잡용수, 중수, 소방배관 등)이 직접 연결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배관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수질오염을 방지하려면 크로스 커넥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관 계통을 완전히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중수 급수장치의 용도, 수도직결방식의 시설비·위생상 장점, 워터해머 방지를 위한 유속 기준, 관균등표·마찰저항선도를 이용한 관경 결정은 모두 급수설비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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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설비 중 펌프직송방식(부스터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물(2∼3층 이하)에 주로 이용된다.
밀폐용기 내에 펌프로 물을 보내 공기를 압축시켜 압력을 올린 후 그 압력으로 필요 장소에 급수하는 방식이다.
도로에 있는 수도본관에서 수도 인입관을 연결하여 건물 내의 필요개소에 직접 급수하는 방식이다.
저수조에 저장된 물을 펌프로 고가수조에 양수하고, 여기서 급수관을 통해 건물의 필요개소에 급수하는 방식이다.
급수관 내의 압력 또는 유량을 탐지하여 펌프의 대수를 제어하는 정속방식과 회전수를 제어하는 변속방식이 있으며, 이를 병용하기도 한다.
펌프직송방식(부스터방식)은 저수조에 저장된 물을 급수펌프로 직접 건물 각 층에 압송하여 급수하는 방식이다.
급수관 내의 압력이나 유량을 감지하여 펌프의 가동 대수를 제어하는 정속방식과 펌프 회전수를 제어하는 변속방식이 있으며,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소규모 건물에 주로 쓰이는 것은 수도직결방식, 밀폐용기 내 공기압으로 급수하는 것은 압력탱크방식, 고가수조로 양수해 급수하는 것은 고가수조방식이므로 이는 펌프직송방식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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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방열량 조절이 어렵다.
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배관에 부식이 발생하기 쉽다.
직접 환수방식은 각 난방기기의 유량을 동일하게 순환시키기 위해 적용되는 방식이다.
보일러 종류 중 수관보일러는 구조상 고압 및 대용량에 적합하므로 지역난방과 같은 대규모 설비 등에서 많이 채택된다.
100℃ 이상의 고온수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는 경우, 온도 유지를 위해 고온수 난방계통 내에 가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온수난방의 환수방식 중 각 방열기까지의 배관 길이를 같게 하여 유량을 균등하게 순환시키는 방식은 직접환수방식이 아니라 역환수방식(reverse return)이다.
직접환수방식은 방열기마다 배관 길이가 달라 근거리 방열기로 유량이 편중되기 쉬운 방식으로, 유량 균등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다.
증기난방이 온수난방보다 방열량 조절이 어렵고 배관 부식이 쉬운 점, 수관보일러가 고압·대용량에 적합해 지역난방에 많이 쓰이는 점, 100℃ 이상 고온수 난방에서 계통 내 가압이 필요한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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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에서 10℃의 물 10,000kg을 70℃로 가열할 때 가스소비량은? (단, 가스의 발열량은 42,000kJ/m3 , 물의 비열은 4.2kJ/kg℃, 가스보일러의 효율은 80% 이다.)
70m3
75m3
80m3
85m3
90m3
물을 가열하는 데 필요한 열량은 질량×비열×온도차로 구한다.
보일러 효율이 80%이므로 실제 공급해야 할 열량은
가스 발열량이 42,000kJ/m³이므로 필요한 가스소비량은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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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가스계량기의 측정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터빈식
광량감지식
와류식
오리피스식
벤튜리식
가스계량기는 실측식과 추량식으로 나뉘며, 추량식에는 오리피스식, 벤튜리식, 터빈식, 와류식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유체의 압력차나 흐름 특성을 이용해 유량을 간접적으로 산출하는 방식이다.
광량감지식은 빛의 양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가스계량기의 측정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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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 구현 기술 중 무선통신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Home RF
Bluetooth
IEEE 1394
무선 LAN
ZigBee
Home RF, Bluetooth, 무선 LAN, ZigBee는 모두 전파를 매체로 하는 무선통신 기술이다.
반면 IEEE 1394는 컴퓨터와 디지털 기기를 케이블로 연결하는 고속 직렬 유선 인터페이스 규격으로, 무선통신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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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볼 조인트(ball joint)는 방열기에 주로 사용되는 신축이음이다.
플라스틱관은 흔히 PVC관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배관 두께별로 K형, L형, M형이 있다.
리듀서(reducer)는 하나의 배관이 두 개로 분기되거나 두 개의 배관이 하나로 합쳐질 때 사용되는 이음이다.
글로브 밸브(globe valve)는 배관 내 유체 흐름의 역류를 방지하여 흐름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밸브이다.
스트레이너(strainer)는 배관 계통내의 이물질을 거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스트레이너(strainer)는 배관 계통에 설치되어 유체 속에 섞인 이물질이나 슬러지를 걸러내는 장치로, 밸브나 기기 앞단에 설치해 관 내부와 기기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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