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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대방이 취소권자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된다.
2
추인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3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4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5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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