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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주)한국은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보조부문에서 제공한 용역량은 다음과 같으며, 수선부문과 관리부문에 집계된 원가는 각각 ₩160,000, ₩80,000이다. 상호배부법으로 보조부문원가를 배부할 때 필요한 연립방정식으로 옳은 것은? (단, 배부해야 할 총수선 부문원가와 총관리부문원가를 각각 M과 F라 한다.)
| 제공처 \ 사용처 | 제조부분 | 보조부분 | 합계 | ||
|---|---|---|---|---|---|
| 절단 | 조립 | 수선 | 관리 | ||
| 수선(시간) | 400 | 200 | 600 | 400 | 1,600 |
| 관리(㎡) | 4,000 | 4,000 | 8,000 | 4,000 | 20,000 |
1
M = 160,000 + 0.5F, F = 80,000 + 0.25M
2
M = 160,000 + 0.4F, F = 80,000 + 0.25M
3
M = 160,000 + 0.5F, F = 80,000 + 0.4M
4
M = 160,000 + 0.4F, F = 80,000 + 0.5M
5
M = 160,000 + 0.4F, F = 80,000 + 0.4M
해설
필요한 연립방정식은 M = 160,000 + 0.5F, F = 80,000 + 0.4M이다.
상호배부법에서는 자기부문이 스스로 소비한 용역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배부비율을 계산한다.
수선부문 용역 1,600시간 중 자가소비 600시간을 뺀 1,000시간이 배부 대상이고, 그중 관리부문이 400시간을 쓰므로 관리부문에 넘어가는 비율은 400 ÷ 1,000 = 0.4다.
관리부문 용역 20,000㎡ 중 자가소비 4,000㎡를 뺀 16,000㎡가 배부 대상이고, 수선부문이 8,000㎡를 쓰므로 수선부문에 넘어가는 비율은 8,000 ÷ 16,000 = 0.5다. 따라서 수선부문 총원가 M은 자기원가 160,000에 관리부문에서 오는 0.5F를 더하고, 관리부문 총원가 F는 80,000에 수선부문에서 오는 0.4M을 더한 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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