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세대당 환기대상 체적이 200m3인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세대별… | [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단위 세대당 환기대상 체적이 200m3인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세대별 시간당 필요한 최소 환기량은? (단, 아파트 규모는 300세대이다.)
1
120m3/h
2
140m3/h
3
160m3/h
4
180m3/h
5
200m3/h
해설
세대별 최소 환기량은 환기대상 체적에 시간당 환기횟수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문항이 출제될 당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대별 환기대상 체적을 기준으로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지는 환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었고, 300세대 규모는 그 대상에 해당한다. (이후 규칙이 개정되어 현행 성능기준은 시간당 0.5회 이상이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풀어야 한다.)
환기대상 체적 200m³에 출제 당시 기준을 적용하면
따라서 세대별 시간당 필요한 최소 환기량은 140m³/h가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