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 | [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乙은 그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 후 甲은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丙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도 乙의 평온ㆍ공연한 자주점유가 20년 이상 계속되었다면 乙은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2
甲ㆍ丙 간의 토지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丙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3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후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준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만약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면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X토지가 미등기부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乙은 취득시효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해설

미등기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등기 없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점유취득시효완성자는 등기명의인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고, 그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원칙은 미등기부동산이라고 달라지지 않는다.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마쳐지더라도 그 이후 자주점유가 계속되어 다시 20년이 경과하면 그 제3자를 상대로도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시효완성자가 이전등기를 청구한 뒤 소유자가 그 사정을 알면서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중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