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사에서 장기간 파견근무를 하게 된 甲은 사촌 동생 乙에게 자신 소… | [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해외지사에서 장기간 파견근무를 하게 된 甲은 사촌 동생 乙에게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한 관리ㆍ처분을 위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이 X건물을 매각함에 있어 甲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2
乙의 권한이 甲의 부재 중에 소멸한 경우, 가정법원은 甲의 추정상속인의 청구가 있으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한다.
3
甲의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이 乙을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유임한 경우, 乙은 법원의 허가 없이 X건물을 매각할 수 있다.
4
甲이 사망하더라도 乙은 甲의 상속인 등이 X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5
甲의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이 새로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그 이자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법원이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하지 않고 그대로 유임시킨 경우, 그 관리인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과 같은 지위에 서게 되므로 통상의 권한을 넘는 처분행위(매각)를 하려면 여전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임 결정만으로 허가 없이 처분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반면 부재자가 스스로 위임하여 정한 재산관리인은 위임계약에서 정한 권한 범위 안에서 행위하는 것이므로, 그 매각이 본인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 밖에 위임받은 관리인의 권한이 부재 중에 소멸한 경우 추정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하고,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 등이 관리업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 관리인이 사무처리를 계속하여야 하며, 법원이 새로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그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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