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호는 소유하고 있던 유형자산을 (주)월곡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자… | [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주)미호는 소유하고 있던 유형자산을 (주)월곡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자산과 교환하였다. 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해당 교환과 관련하여 (주)미호가 현금 ₩100,000을 추가로 지급하였을 때, 이 교환거래로 인해 ㈜미호가 인식할 유형자산은 얼마인가? (단, 유형자산의 교환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주)미호의 유형자산 공정가치는 신뢰성이 있다.)
| 구분 | ㈜미호의 유형자산 | ㈜월곡의 유형자산 |
|---|---|---|
| 취득원가 | ₩1,000,000 | ₩2,000,000 |
| 감가상각누계액 | ₩300,000 | ₩1,600,000 |
| 공정가치 | ₩800,000 | 알 수 없음 |
1
₩500,000
2
₩600,000
3
₩800,000
4
₩900,000
5
₩1,000,000
해설
㈜미호가 인식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900,000이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에서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 문항에서는 ㈜미호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800,000이 신뢰성 있게 측정되는 반면 상대방 자산의 공정가치는 알 수 없으므로, 제공한 자산 쪽 공정가치를 사용한다.
취득원가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800,000 + 현금지급액 ₩100,000 = ₩900,000
참고로 ㈜미호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1,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300,000 = ₩700,000이므로, 공정가치 ₩800,000과의 차액 ₩100,000은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인식된다. 장부금액 자체는 취득원가 결정에 직접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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