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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나, 부동산… | [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甲은 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丙에게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이중매매라는 사실만으로 甲ㆍ丙 간의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甲ㆍ丙 간의 계약이 유효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3
甲ㆍ丙 간의 계약이 무효가 아닌 한 먼저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4
丙이 甲ㆍ乙 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甲ㆍ丙 간의 계약은 무효이다.
5
甲ㆍ丙 간의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乙이 丙을 상대로 직접 자신에게 등기를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해설

丙이 甲・乙 사이에 먼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단순 악의)만으로는 甲・丙 간의 이중매매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판례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라고 본다.

이중매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甲・丙 간 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 甲・丙 간 계약이 유효하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는 점, 甲・丙 간 계약이 무효가 아닌 한 먼저 등기를 마친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 甲・丙 간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乙이 丙을 상대로 직접 자신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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