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남편 A와 이혼하였다. 그 후 甲은 적법한 유… | [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甲은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남편 A와 이혼하였다. 그 후 甲은 적법한 유언으로 8세 된 아들 乙의 후견인으로 친구 B를 지정한 후 사망하였다. 乙에게는 출생 후 자신을 실질적으로 양육해 준 72세 된 외할머니 C, 68세 된 친할아버지 D, 그리고 대단한 재력가인 큰아버지 E가 있다. 다음 중 乙의 법정대리인은 누구인가?
1
A
2
B
3
C
4
D
5
E
해설
마지막으로 친권을 행사하던 甲이 유언으로 지정한 후견인, 즉 지정후견인 B가 미성년자 乙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A는 더 이상 친권자가 될 수 없고, 지정후견인이 있는 이상 실제 양육 사실이나 촌수·재력 등의 사정은 후견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C, D, E는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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