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 [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나,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2
사단법인의 정관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출석 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3
사원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경우에는 구성원이 다르더라도 그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한다.
4
재단법인의 명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더라도 변경할 수 없다.
5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단법인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그 본질에 반하는 경우에도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해설
사단법인은 사원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므로, 사원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 규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어 구성원이 달라지더라도 변경 전후의 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한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로 편입하는 경우에도 정관 변경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는 출석 사원이 아니라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재단법인의 명칭도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변경할 수 있고, 사단법인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본질에 반하는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