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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비영리법인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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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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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 시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한다.
4
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청산절차가 개시됨과 동시에 권리능력이 소멸한다.
5
청산인은 그가 알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해설
법인에 해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권리능력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청산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이 존속한다.
청산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청산인이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라도 변제할 수 없고, 알고 있는 채권자를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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