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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권리자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법률행위를 한 후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한다면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권리자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상대방이 권리남용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3
당사자간의 합의로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채무자가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5
권리남용을 이유로 권리 그 자체가 박탈되는 경우는 없다.
해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공익적 성격을 가진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 강행법규 위반임을 알고 법률행위를 한 자가 나중에 그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항변권 행사도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 친권상실과 같이 권리남용을 이유로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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