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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甲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가장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은 丙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ㆍ乙 간의 매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2
甲 뿐만 아니라 乙도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그 추인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4
甲이 丙의 악의를 이유로 丙에게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甲이 丙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5
甲ㆍ乙 간의 통정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丙에게 과실이 있다면 甲은 丙에게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통정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제3자의 선의만을 요구할 뿐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으므로, 丙이 통정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인 이상 보호되어 甲은 丙에게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甲・乙 간의 가장매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고, 통정한 甲과 乙 모두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甲이 이를 추인하더라도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고, 甲이 丙의 악의를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려면 甲이 丙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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