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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무권대리를 이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3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의 수여표시는 대리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에는 복대리권도 포함된다.
5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해설

표현대리 책임은 본인이 대리권 존재의 외관을 부여한 데 대한 책임이어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상대방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전적인 이행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해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

표현대리는 상대방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선의의 상대방은 이를 주장하지 않고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며,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복대리권도 포함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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