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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자기 행위의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질환자는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2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의사무능력자로서 그가 하는 법률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다.
3
의사능력은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을 회복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유언할 수 없다.
5
모(母)가 임신 중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태아의 부(父)가 사망한 경우, 그 태아는 출생하더라도 자기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해설

의사능력은 특정 연령이나 질병 여부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구체적인 법률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심각한 정신질환자라도 권리능력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모든 자연인에게 인정되므로 의사능력의 유무와 권리능력의 존부는 별개이며, 만 10세 미만이라도 구체적 행위에 따라 의사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그 행위가 언제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유언은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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