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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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은 문구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내심적 의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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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모두 X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에 Y토지로 표시한 경우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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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상의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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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도 사실인 관습이 우선하여 법률행위 내용을 확정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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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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