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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권리의 원시취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무주물인 동산의 선점
- ㄴ.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한 상속
- ㄷ. 회사의 합병
- ㄹ. 시효취득
- ㅁ. 건물의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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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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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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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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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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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원시취득이 아닌 것, 즉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한 상속과 회사의 합병이다.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무주물인 동산의 선점, 시효취득, 건물의 신축은 모두 종전 권리자의 권리와 무관하게 소유권이 새로 발생하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반면 상속과 회사의 합병은 종전 권리자가 가지던 권리·의무가 그대로 넘어오는 포괄승계다. 그래서 종전 권리에 붙어 있던 제한물권이나 하자도 함께 이전된다는 점에서 원시취득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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