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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甲은 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이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 최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제기 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2
甲의 乙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乙의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3
乙이 명시적으로 채무를 승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될 수 있다.
4
甲이 乙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있다.
5
甲이 이미 사망한 乙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한 경우, 법원의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해설

채무의 승인은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관계없이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최고 후 6개월 내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제기 시가 아니라 최초 최고를 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다.
  •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신청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법원의 가압류결정이 있어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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