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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 [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대리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 ㄴ. 부동산입찰 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동일인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는 유효하다.
  • ㄷ.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인이 미리 자기계약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 ㄹ. 친권자가 본인의 지위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지위에서 자기의 부동산을 미성년인 자(子)에게 증여하는 자기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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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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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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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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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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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서의 쌍방대리와 본인이 미리 허락한 자기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자기계약·쌍방대리는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본인이 미리 허락한 경우와 이미 확정된 채무의 이행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이미 성립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여서 새로 이해가 대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쌍방대리가 가능하다.

나머지 둘은 결론이 반대다.

  • 부동산입찰에서 동일 물건에 관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는 쌍방대리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다.
  • 친권자가 자기 부동산을 미성년인 자에게 증여하는 자기계약은 자에게 이익만 주는 행위여서 이해가 대립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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