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0년 1회차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특약은 해제조건에 관한 약정이다.
2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4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와 그 표시가 요구된다.
5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해설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전부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부첩관계가 끝나면 증여의 효력도 잃도록 하는 약정은 결국 부첩관계를 유지·계속시키려는 것이어서 그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민법 제151조 제1항은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특약은 해제조건의 약정이고,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며,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조건부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