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성질상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 양립 가능한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 채권은 발생원인·발생시기·채권액에 관계없이 서로 우열이 없다는 것이 채권자평등의 원칙이다.
-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 전부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하면 각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공평하게 변제·배당된다.
- 이미 이혼한 사실을 모르고 이혼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있어 조건 없는 증여로 확정되므로 조건부 법률행위라 할 수 없다.
- 금괴밀수 성공을 조건으로 한 배당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불법조건이어서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 사육하던 동물이 죽는 것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도래하는 사실이므로 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취급된다.
- 해저 1만 미터에 빠진 물건을 찾아주는 것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불능조건이어서 이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의 특정승계인도 취소권자에 포함된다.
-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도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면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을 진다.
- 매수인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로 체결된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양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매수인의 등기말소의무가 먼저 이행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법정추인 사유인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 자신이 양도한 경우를 말하므로,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해서 취소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범위 내에서 한 소비는 동의 있는 행위와 같이 취급되어 취소할 수 없다.
-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법률행위는 대리인 자신이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
- 위조 신분증 등 속임수를 써서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된다.
-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므로 취소할 수 없다.
-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하여 20×1년 말 운송 중인 상품 ₩600,000이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으며, 기말재고자산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 20×1년 초 본사의 사무용 비품 ₩1,000,000(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음)을 취득하면서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동 비품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 (주)한국이 발행하여 지급한 당좌수표 중 은행에서 인출되지 않은 금액 ₩4,800
- 거래처에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한 금액 중 (주)한국이 기록하지 않은 금액 ₩3,200
- 영업시간 이후 (주)한국이 입금한 금액 중 은행이 기록하지 않은 금액 ₩2,200
- (주)한국이 당좌수표 ₩6,400을 발행하면서 장부에 ₩4,600으로 기록
- 비품과 같은 유형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의 상대계정은 매입채무가 아니라 미지급금이어야 한다.
-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거래는 매출채권의 증가와 매출의 발생으로 분개해야 하며, 미수금과 매출채권을 나란히 쓰는 것은 옳지 않다.
- 영업용 차량을 외상으로 구입한 거래는 차량운반구의 증가와 미지급금의 증가로 분개해야 한다.
-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차입한 거래는 현금과 단기차입금이 함께 증가하므로 차변에 현금, 대변에 단기차입금을 기록해야 하는데 차변과 대변이 뒤바뀌어 있다.
-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20×1년 평가손실 ₩50,000이 곧바로 당기손익이 되어 그해 순이익이 ₩50,000 줄어든다.
- 단기매매금융자산의 20×2년 처분이익은 장부금액 ₩720,000과 순매각금액 ₩810,000의 차이인 ₩90,000이다.
- 분류에 따라 평가손실의 손익 반영 여부가 갈리므로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서로 다르다.
-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 본문이 아니라 주석으로 공시한다.
- 상품매입으로 인한 채무는 미지급금이 아니라 매입채무로 처리한다.
- 충당부채는 지급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지 확정된 부채가 아니다.
- 선수수익은 재화·용역 제공 의무이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
- 급탕순환펌프는 배관 내 급탕수가 식지 않도록 순환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며, 토출압력 확보가 목적은 아니다.
- 팽창관에는 온수의 자유로운 팽창·유통을 막지 않도록 차단밸브나 체크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 직접가열방식은 보일러에서 가열한 온수를 저탕조에 직접 저장·공급하는 방식이고, 증기·온수를 열원으로 열교환기를 거치는 방식은 간접가열방식이다.
- 역환수배관은 각 계통의 배관 길이를 같게 하여 유량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한 방식이므로, 유량이 불균등해서 차압밸브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
- ㄱ. 자기사이펀 작용
- ㄴ. 분출 작용
- ㄷ. 모세관 현상
- ㄹ. 흡출(흡인) 작용
- ㅁ. 증발 현상
- 자기사이펀 작용: 그 기구 자신의 배수가 만드는 사이펀 현상으로 봉수가 함께 빨려 나가는 것이다.
- 모세관 현상: 트랩에 머리카락·실 등이 걸쳐져 봉수가 서서히 스며 나가는 것이다.
- 증발 현상: 오래 쓰지 않은 기구에서 봉수가 말라 없어지는 것이다.
- 교차배관은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이고, 가지배관이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는 배관이므로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 폐쇄형 습식설비는 별도의 화재감지기가 아니라 헤드 자체의 개방으로 배관 내 압력이 변화하여 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는 구조이다.
- 폐쇄형 건식설비는 헤드 개방 후 배관 내 압축공기가 먼저 배출되고 나서 물이 방수되므로 살수까지 시간차가 있다.
- 폐쇄형 준비작동식설비는 헤드가 아니라 별도의 화재감지기가 작동해 유수검지장치(프리액션밸브)를 개방시키는 구조이다.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람만이 권리능력을 갖는다.
사람은 사망함으로써 권리능력을 상실하므로 사망자의 명예는 보호되지 않는다.
의사의 과실로 태내에서 사망한 태아는 그 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의사무능력자는 권리무능력자이다.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박하는 제도이다.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등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므로(정지조건설), 의사의 과실로 태내에서 사망한 태아는 애초에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해 그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법인도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사람만이 권리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사자(死者)의 명예는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 등으로 별도 보호될 수 있다.
의사무능력과 권리능력은 별개의 개념이어서 의사무능력자도 권리능력자일 수 있으며,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일 뿐 권리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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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충돌할 때 우선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성질상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양립 가능한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먼저 성립한 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채권과 나중에 성립한 물권이 충돌하면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이상 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수 개의 채권은 그 발생원인ㆍ발생시기ㆍ채권액에 상관없이 순위에 우열이 없다.
수 개의 채권이 충돌하여 그 전부를 만족시키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는 각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공평하게 변제하여야 한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채권과 나중에 성립한 물권이 충돌하면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이상 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와 「수 개의 채권이 충돌하여 그 전부를 만족시키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는 각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공평하게 변제하여야 한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성립 시기와 관계없이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률이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언제나' 물권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 등의 채권은 사용자의 재산에 설정된 질권·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고, 국세기본법상 이른바 당해세도 담보물권에 우선한다. 이러한 예외는 채권이 별도의 대항력을 갖추었는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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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대법원이 제정한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일 뿐 법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급법원의 재판에서의 판단은 이와 유사한 장래의 다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하급심을 기속한다.
관행이 관습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가치관 등의 변천으로 기존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되면 그 관습법에 의해 규율되던 영역은 조리에 의하여 보충된다.
법원조직법상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한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는 것이지, 이와 유사한 장래의 다른 사건에까지 기속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법체계는 선례구속의 원칙을 취하지 않는다.
대법원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고, 사실인 관습은 법규범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민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관행이 관습법으로 인정되려면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사회의 변화로 기존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되면 그 공백은 조리로 보충된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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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지상권자의 지료증감청구권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상대방(도급인)의 협력(저당권설정행위)이 있어야 실현되는 채권적 청구권이지,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이 아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 지상권자의 지료증감청구권,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모두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으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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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인을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계약임을 알면서도 이를 체결한 자가 나중에 그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당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제한능력자 보호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지 않기 위해서다.
권리행사·의무이행이 신의칙에 반하는지는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뒤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나 아파트 분양자가 인근 공동묘지 조성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다뤄진다.
강행규정 위반 사실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나중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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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행위무능력자는?
혼인한 미성년자
혼인한 한정치산자
외국에 유학 중인 도박 습성 있는 성인 남자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28세의 일본인 근로자
실종선고 후 살아 돌아왔으나, 아직 그 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성인 남자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의제로 행위능력자가 되지만, 이 성년의제는 미성년자에게만 적용되고 한정치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혼인한 한정치산자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행위무능력자이다.
단순한 도박벽이나 외국어 소통의 어려움은 행위능력과 무관하고, 실종선고는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사망으로 간주할 뿐 실제 생존자 본인의 행위능력을 박탈하지 않는다.
다만 이 문항은 개정 전 민법을 전제로 한 기출이다. 2013. 7. 1. 시행 개정 민법은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제도로 개편했으므로, 현행법에서는 '행위무능력자' 대신 제한능력자 개념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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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친구 아들인 미성년자 乙에게 토지 구입을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소유의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丙이 乙을 기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은 乙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甲과 乙이 위임계약을 합의해지하더라도 매매계약의 효과는 甲에게 귀속한다.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는 甲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甲과 丙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17조), 甲은 乙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반면 위임계약은 乙 자신의 법률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乙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이미 甲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후 甲과 乙이 위임계약을 합의해지하더라도 매매계약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의사표시의 하자(사기 등)로 인해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는 대리인 乙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제116조), 甲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甲과 丙 사이에 이미 이행된 급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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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종류 또는 그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채권자는 단독행위로 채무를 면제할 수 없다.
처분권 없는 자의 물권행위는 무효이다.
준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므로 물권행위와 구별된다.
방식을 갖추지 않은 요식행위는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출연행위는 모두 유상행위이다.
처분권 없는 자가 한 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처분권은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단독행위로 가능하고, 준물권행위(채권양도·채무면제 등)는 물권행위와 마찬가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물권행위와 유사하다.
요식행위가 방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출연행위에는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도 있으므로 모든 출연행위가 유상행위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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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대리인 乙을 통해 자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고, 丙은 이를 다시 丁에게 전매하였다. 그런데 甲은 丙과의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이다.
丙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경솔, 무경험은 乙을 기준으로,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더라도 甲은 선의의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 후 甲이 추인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통정허위표시와 달리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는 절대적 무효이다. 따라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甲은 선의의 丁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乙이 丙과 계약을 체결한 시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상대방에게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경솔·무경험은 대리인(乙)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甲)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인 계약은 이후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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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X부동산에 丙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법률요건이고, 그로 인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효과에 해당한다.
乙의 소유권 취득은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丙의 저당권 취득은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乙의 저당권 설정은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乙의 저당권 설정은 소유권의 질적 변경에 해당한다.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법률요건이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효과에 해당한다는 것은 법률요건·법률효과 개념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매매로 인한 乙의 소유권 취득은 상속·합병과 같은 포괄승계가 아니라 특정승계이고, 丙의 저당권 취득은 기존 권리가 그대로 옮겨오는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내는 설정적 승계이다.
乙의 저당권 설정행위는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물권행위)이지 준법률행위가 아니며, 이는 소유권의 권능 일부를 제한하는 양적 변경이지 질적 변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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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한다.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발송 후에도 도달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민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격지자 간 계약은 예외적으로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도달 전에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보통우편은 발송 사실만으로 상당기간 내 도달을 추정할 수 없다는 것도 판례가 인정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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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의해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근로자가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의 진의로 인정되어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비진의표시가 무효가 되고, 그 악의·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가족법상 신분행위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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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대여금반환청구권
유치권으로 담보된 공사대금지급청구권
건물의 무단 신축자에 대한 토지공유자의 철거청구권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철거청구권은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함께 존속하는 권리이므로, 토지공유자의 건물철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반환청구권은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뿐 여전히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고, 유치권으로 담보된 공사대금채권도 채권이므로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도 모두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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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 실현이 원시적 불능인 것은?
공용수용된 토지를 수용당한 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공연계약을 체결한 특정가수가 공연 전에 사망한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저당권이 실행되어 제3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가압류된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강제경매되어 제3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제3자의 방화로 임차목적물이 전소된 경우
이미 공용수용되어 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매수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그 시점부터 이행이 애초에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원시적 불능에 해당한다.
나머지 사례들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했으나 이후 사정(가수의 사망, 저당권 실행, 강제경매, 방화로 인한 목적물 멸실)으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이므로 모두 후발적 불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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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장소비대차에 있어서 대주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다.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가장양도행위에 대해 선의라면 가장양도인은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없다.
표의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악의의 전득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가장양도인과 가장양수인 사이에서는 통정허위표시가 당사자 간에 무효이므로, 가장양도인은 원칙적으로 가장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등기명의를 회복(말소청구)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저당권자) 보호는 그 제3자 자신의 권리에 한정될 뿐, 가장양도인과 가장양수인 사이의 관계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가장소비대차의 대주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되지 않는다.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누구도 무효로 대항할 수 없고, 그 이후의 악의의 전득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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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은 2008. 5. 1. 甲소유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0. 6. 1.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이중양도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乙은 甲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甲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乙과의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乙의 강박으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면, 甲은 반사회적 행위를 이유로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甲이 乙로부터 사기를 당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한 달 뒤에 알았다면, 甲은 2012. 7. 1. 사기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는 대가관계 있는 유상계약에 적용되는 법리이므로,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증여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乙과의 증여계약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丙이 이중양도 사실을 몰랐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甲丙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며, 甲의 이행불능으로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강박은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하므로 그 이후에는 이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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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표시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 한하여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존재한다는 것도 증명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면 충분하고, 이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면 취소할 수 없고,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취소가 가능하며, 이러한 착오의 존재와 중요부분성은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신원보증서류인 줄 알고 서명·날인했으나 실제로는 연대보증서면이었던 경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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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00. 6. 1. 오후에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2002. 6. 1. 정오(12시)로 정하였다. 그러나 약정기일에 乙이 변제하지 않자, 甲은 乙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乙은 2002. 8. 7. 15시에 이를 수령하였다. 甲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가?
2010. 6. 1. 자정(24시)
2012. 6. 1. 정오(12시)
2012. 6. 1. 자정(24시)
2012. 8. 7. 자정(24시)
2012. 8. 7. 15시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변제기(2002. 6. 1. 정오)부터 진행한다.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민법 제157조), 변제기 당일은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인 2002. 6. 2.부터 기산한다.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응당일의 전날, 즉 2012. 6. 1.의 종료(자정, 24시)에 그 기간이 만료된다.甲이 이후 보낸 내용증명(최고)의 도달만으로는 시효중단 효과가 확정되지 않고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하므로, 그러한 조치가 없는 이상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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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기본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사실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에서의 제3자는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로 한정된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사실심변론종결시이다.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제3자는 그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로 한정되고, 그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기본대리권이 없으면 성립할 수 없고, 기본대리권은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사실행위는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대리권 수여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그 소멸된 대리권을 기본으로 한 표현대리(제129조)와 결합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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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스스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丙은 甲의 대리인이다.
丙의 선임으로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丙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乙은 甲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丙이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그 법적 지위는 본인의 대리인이며,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해서 원래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전제로 성립하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하고,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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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게 한 무권대리의 추인은 유효하다.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갖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면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전이라면 무효행위의 추인이 아니라 무권대리의 추인이 가능하다.
상대방이 상당기간을 정해 추인여부를 최고했음에도 그 기간 내에 본인의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이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이후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전이라 하더라도 다시 이루어지는 추인은 무권대리의 추인이 아니라 무효행위의 추인으로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만 가진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직접 한 추인도 유효하며,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에 대해 본인이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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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금치산자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乙로부터 중고 컴퓨터를 매수한 경우
甲이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속여 乙에게 매각한 경우
甲이 乙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甲이 위조품인 도자기를 진품으로 착각하여 乙로부터 고가로 매수한 경우
甲이 진의 없이 자신 소유의 고화(古畵)를 乙에게 증여하였으나 乙이 甲의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던 비진의표시는 무효이므로, 이 경우가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매매나 착오·사기에 의한 매수는 모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일 뿐 당연무효는 아니다.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은 이행불능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라는 채권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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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 독립된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다.
특약이 없는 한, 지료는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도인에게 있다.
타인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진 자는 그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과실수취권이 매도인에게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고, 지료와 같은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한다.
유치권자와 지상권자도 각각 목적물이나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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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법률행위로서 유효한 것은?
딸과 사위가 이미 이혼한 사실을 모르는 장인이 이혼하면 돌려받기로 하고 그 사위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하는 약정
건물이 철거되면 그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
금괴밀수에 성공하면 5억 원을 배당해 주기로 하는 약정
사육하고 있는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 한 마리를 사 주기로 하는 약정
해저 1만 미터에 빠진 결혼반지를 찾아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건물이 철거되면 그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걸린 적법한 정지조건이므로 조건부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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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본인의 사망
본인과 법정대리인 간의 이익상반행위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
본인의 행위능력 취득 또는 회복
본인과 법정대리인 사이의 이익상반행위는 그 행위에 한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사유일 뿐, 법정대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사유는 아니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파산은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사유이고, 법정대리권은 본인이 행위능력을 취득하거나 회복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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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의 특정승계인은 법률행위의 취소권자가 될 수 없다.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한 이익이 현존하더라도 상환할 책임이 없다.
매수인이 유발한 동기착오에 의해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이 이행 후 취소된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양도하더라도 취소권자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매도인이 중도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매도인이 중도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이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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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필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사람의 유체와 유골은 매장이나 제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집합물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어 양도담보의 대상이 된다.
건물은 주건물에 부합하는 물건이 될 수 없다.
건물도 다른 건물의 부합물이 될 수 있으므로, 건물은 주건물에 부합하는 물건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독립한 건물이라도 기존 건물에 증축되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면 주된 건물에 부합할 수 있다.
1필 토지의 일부는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등기된 입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제사의 대상이 되는 유체물이며, 특정성이 인정되는 집합물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어 양도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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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은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이라도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 유효로 된다.
당사자 쌍방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甲은 乙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乙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으므로, 매도인은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고, 당사자 쌍방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하면 확정적 무효로 된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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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큰 아들 乙은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중 게릴라성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익사하였다. 이튿날 甲과 乙의 사체는 모두 발견되었으나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 알 수 없다. 甲의 유족으로는 금치산자인 부인 丙과 작은 아들 丁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과 乙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甲과 乙은 인정사망제도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된다.
甲과 乙은 서로 상속하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되지 않는 한, 甲과 乙의 권리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丙은 행위무능력자이므로 丁이 일단 甲과 乙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
사망의 선후를 알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뿐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들 사이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으므로 甲과 乙은 서로 상속하지 않는다.
급류에 휩쓸려 사체가 모두 발견된 경우는 사체 미발견을 전제로 하는 인정사망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사망은 사실에 의해 권리능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능력이 상실된다.
금치산자인 丙도 상속능력은 있으므로 丁과 공동으로 상속하며, 丁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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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이므로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이사회는 법인의 필수기관이므로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법인의 업무에 대한 감독은 법원이, 해산과 청산에 대한 감독은 주무관청이 각각 담당한다.
사원총회의 의결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나 그 밖의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이사가 법인의 필수기관인 것은 맞지만 등기사항은 이사의 성명·주소이고,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일 뿐이므로 이를 등기사항이라고 하면 옳지 않다.
이사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 아니어서 이사가 여럿이라도 반드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은 주무관청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산·청산에 대한 감독은 법원이 담당하므로 이를 서로 바꾸어 설명하면 옳지 않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등기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총회 의결을 등기하여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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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운송업체 A 법인의 이사 甲은 영업시간에 업무용 차량을 사적(私的)으로 이용하던 중, 길가에 세워둔 乙 소유 포장마차를 들이받아 시설물과 집기 등을 모두 파손시켰다. 甲의 이러한 손괴행위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이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A 법인은 乙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법인은 甲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책임을 진다.
乙에게 과실(過失)이 있는 경우, A 법인은 그가 乙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乙은 A 법인 및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A와 甲의 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
乙은 A 법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을 선택적으로 물을 수 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인도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甲의 행위는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어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이사 개인의 변제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진다.
법인과 이사의 손해배상채무는 각자 전액을 배상할 의무를 지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또한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되고 대표기관은 사용자책임에서 말하는 피용자가 아니므로, 두 책임을 선택적으로 물을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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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A(19세)가 부모의 처분허락을 받은 근로소득의 범위 내에서 일상용품을 구입한 행위
B(15세)가 부모 몰래 성인 C의 대리인이 되어 C를 위해 사무용품과 집기 등을 구입한 행위
D(16세)가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며 성년자라고 속여 스쿠터를 구입한 행위
E(17세)가 부모로부터 장신구판매업을 운영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점포 마련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
F(18세)가 부모의 허락 없이 고가의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한 행위
부모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고가 부동산의 매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재산상 법률행위이므로,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저렴했는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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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물의 제3취득자도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가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있다.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되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하므로, 이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저당물의 제3취득자도 매수인이 될 수 있고, 지연이자는 원본 이행기 경과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 가액이 현저히 감소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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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유토지의 분할청구가 판결로 확정된 경우
건물의 신축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국가기관에 의한 공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신도시개발을 위하여 토지가 공용수용된 경우
매매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건물 신축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유토지 분할판결의 확정, 상속, 공용수용, 국가기관의 공경매를 통한 취득은 모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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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나 승낙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매매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매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매수인이 매매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시효가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등기청구권을 양수한 자는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으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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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乙, 丙이 X건물을 각 3분의 1의 지분에 의하여 공유(共有)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甲과 乙의 합의만으로 X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X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丙은 단독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X건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甲, 乙, 丙 전원이 동의하여야 한다.
甲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乙과 丙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특약이 없는 한, 甲, 乙, 丙은 X건물의 관리비용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공유지분의 처분은 각 공유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甲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甲과 乙의 합의만으로 목적물을 임대하는 것과 같은 관리행위를 할 수 있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반환청구는 보존행위로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목적물의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고, 특약이 없으면 관리비용은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는데 이 사안은 세 사람의 지분이 각 3분의 1로 같으므로 결과적으로 균분하여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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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택채권에서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하나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한정된다.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는 법정대리인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간주된다.
불확정기한부 채무에서는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기한 없는 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으나, 이행지체가 되려면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어야 한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그 손해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선택채권에서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급부의 일부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의 목적이 잔존한 급부에 한정되지 않고, 선택권자는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법정대리인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간주되고,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기한 없는 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지만 이행지체가 되려면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어야 하며,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은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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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단독행위이다.
해제 후 원상회복을 위해 금전을 반환할 자는 해제한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ㆍ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를 기다리지 않고,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전원이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금전을 반환할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므로, 해제한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과가 발생하는 단독행위이고,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는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전원이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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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서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부속물이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그 권리가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속물이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면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는 임대차 종료 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만,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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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완성된 건물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도급인은 그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급인이 재료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한 경우,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석회조로 조성된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은 인도 후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완성된 건물에 중요한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나 주요부분을 공급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수급인이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석조·석회조 등으로 조성된 건물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인도 후 10년이며,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의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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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과목이 아닌 것은?
선급보험료
사채상환손실
수수료수익
법인세비용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선급보험료는 아직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은 자산 항목이므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며,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이 아니다.
사채상환손실과 법인세비용은 비용 항목으로, 수수료수익은 수익 항목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고, 유형자산재평가이익도 기타포괄손익 항목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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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을 마감한 후 집합손익계정의 차변합계는 ₩71,800이며 대변합계는 ₩96,500이다. 이익잉여금의 기초 잔액이 ₩52,000이고 자본금의 기초 잔액이 ₩120,000일 경우 (주)한국의 기말자본은?
₩185,200
₩186,200
₩195,700
₩196,200
₩196,700
당기순이익은 집합손익계정의 대변합계에서 차변합계를 차감하여 구한다.
기말 이익잉여금은 기초 이익잉여금에 당기순이익을 더한 이다.자본금의 변동이 없다고 할 때 기말자본은 자본금과 기말이익잉여금의 합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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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12월 31일 다음과 같이 기말수정분개를 하였다. (주)한국은 20×1년 기초와 기말에 각각 ₩100,000과 ₩200,000의 소모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년 중 소모품 순구입액은?
₩80,000
₩120,000
₩280,000
₩300,000
₩500,000
소모품 순구입액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280,000이다.
기말수정분개는 창고에 남지 않고 써 버린 소모품을 자산에서 비용으로 대체하는 절차이므로, 이 분개에서 소모품 계정이 줄어든 금액이 곧 당기 소모품 사용액 ₩180,000이다.
소모품 계정은 기초 + 순구입액 − 사용액 = 기말의 흐름을 가지므로
순구입액 = 사용액 + 기말 − 기초
= ₩180,000 + ₩200,000 − ₩100,000
= ₩280,000기말 보유액이 기초보다 ₩100,000 늘었으니, 쓴 만큼에 더해 재고 증가분까지 사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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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산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산표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부이다.
시산표는 각 계정과목의 잔액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수정전시산표에는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의 계정과목이 나타나지 않는다.
발생된 거래를 분개하지 않은 경우 시산표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일치하지 않는다.
수정후시산표에는 수익과 비용 계정과목이 나타날 수 없다.
시산표는 각 계정의 차변합계·대변합계 또는 잔액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므로, 잔액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시산표는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대차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보조적 수단일 뿐 법정 필수 장부는 아니며, 거래를 아예 분개하지 않아 통째로 누락한 경우에는 차변과 대변이 같은 금액만큼 함께 빠지므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여전히 일치한다. 이처럼 시산표로는 발견되지 않는 오류가 있다.
수정전시산표에도 선급비용·선수수익 계정이 나타날 수 있고, 수정후시산표에도 마감 전이므로 수익·비용 계정이 그대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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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특성은?
일관성
목적적합성
검증가능성
비교가능성
이해가능성
유용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은 근본적 질적특성이 갖춰진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보강적 질적특성에 해당하며, 일관성은 비교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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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된 기말이익잉여금은?
| 기초자본금 | ₩200,000 |
| 기초이익잉여금 | 27,200 |
| 배당금 선언 및 지급액 | 18,000 |
| 매출액 | 140,000 |
| 매출원가 | 40,300 |
| 급여 | 68,000 |
| 신주발행금액 | 100,000 |
₩27,200
₩31,700
₩40,900
₩50,600
₩61,200
기말이익잉여금은 ₩40,900으로 계산된다.
당기순이익 = 매출액 ₩140,000 − 매출원가 ₩40,300 − 급여 ₩68,000
= ₩31,700기말이익잉여금 = 기초이익잉여금 ₩27,200 + 당기순이익 ₩31,700 − 배당금 ₩18,000
= ₩40,900기초자본금 ₩200,000과 신주발행금액 ₩100,000은 주주가 낸 납입자본의 변동이므로 이익잉여금 계산에는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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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말 (주)한국이 작성한 재무제표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들 오류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400,000 과소계상
₩800,000 과소계상
₩1,000,000 과소계상
₩1,400,000 과소계상
₩1,600,000 과소계상
두 오류를 합하면 당기순이익이 ₩800,000 과소계상되어 있다.
선적지인도조건 매입은 선적 시점에 소유권이 넘어오므로 운송 중인 상품 ₩600,000을 매입액과 기말재고에 함께 반영해야 한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 매입 − 기말재고이므로 매입과 기말재고가 같은 금액만큼 늘면 매출원가와 당기순이익은 변하지 않는다.
반면 비품 ₩1,000,000을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자산으로 계상해 나눠 상각해야 할 금액을 한 해에 몰아 털어낸 것이다.
연간 감가상각비 = ₩1,000,000 ÷ 5년 = ₩200,000
순이익 과소계상액 = ₩1,000,000 − ₩200,000 = ₩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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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된 기말매출채권은? (단, 기초 및 기말대손충당금은 없다.)
| 기초재고자산 | ₩66,000 |
| 기말재고자산 | 72,000 |
| 매입액 | 120,000 |
| 기초매출채권 | 48,000 |
| 매출채권 회수액 | 156,000 |
| 대손확정액 | 2,000 |
| 현금매출액 | 36,000 |
| 매출총이익 | 50,000 |
₩18,000
₩20,000
₩114,000
₩128,000
₩164,000
기말매출채권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18,000이다.
먼저 매출액을 구한다.
매출원가 = 기초재고 ₩66,000 + 매입액 ₩120,000 − 기말재고 ₩72,000 = ₩114,000
총매출액 = 매출원가 ₩114,000 + 매출총이익 ₩50,000 = ₩164,000여기서 현금매출 ₩36,000을 빼면 매출채권을 발생시킨 외상매출은 ₩128,000이다.
기말매출채권 = 기초매출채권 ₩48,000 + 외상매출 ₩128,000 − 회수액 ₩156,000 − 대손확정액 ₩2,000
= ₩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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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20×1년 6월 말 장부상 당좌예금은 ₩62,000이며 은행에서 발행한 당좌예금잔액증명서의 금액은 ₩66,000이다. 이 둘 차이의 원인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하였다. (주)한국의 20×1년 6월 말 올바른 당좌예금은?
₩61,600
₩62,400
₩63,000
₩63,400
₩65,200
조정 후 올바른 당좌예금은 ₩63,400이다.
회사 장부는 회사가 아직 몰랐던 사실만 고친다. 거래처가 은행에 직접 입금한 ₩3,200은 더하고, 당좌수표 ₩6,400을 ₩4,600으로 적어 ₩1,800만큼 덜 차감한 부분은 추가로 뺀다.
₩62,000 + ₩3,200 − ₩1,800 = ₩63,400은행측은 기발행미인출수표 ₩4,800을 빼고, 영업시간 이후 입금되어 아직 기록되지 않은 ₩2,200을 더한다.
₩66,000 − ₩4,800 + ₩2,200 = ₩63,400양쪽 조정 결과가 같은 금액으로 맞아떨어지므로 이 금액이 6월 말의 정확한 당좌예금 잔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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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거래에 대한 분개 중 옳은 것은?
비품 ₩70,000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대금은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차) 비품 70,000. (대) 매입채무 70,000
임차료 ₩30,000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차) 임차료 30,000, (대) 당좌예금 30,000
상품 ₩40,000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1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하였다.
(차) 미수금 40,000, (대) 매출채권 40,000
영업에 사용할 차량 ₩100,000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차) 상품 100,000, (대) 선급금 100,000
은행으로부터 현금 ₩80,000을 단기 차입하였다.
(차) 단기차입금 80,000, (대) 현금 80,000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임차료를 지급한 거래는 비용의 발생과 당좌예금의 감소를 동시에 나타내므로 차변에 임차료, 대변에 당좌예금을 기록하는 분개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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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를 취득원가의 10%에서 5%로 변경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품보증충당부채의 적립비율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변경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가흐름에 대한 가정 자체를 바꾸는 것이므로 회계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내용연수·감가상각방법의 변경과 충당부채 적립비율의 변경은 모두 새로운 정보나 상황에 따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이나 소비 형태에 대한 추정치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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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는 경영자의 수탁책임을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리회계는 기업내부정보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최고경영자의 사임은 중요한 경제적 사건이지만 회계거래는 아니다.
회계정보는 거래의 인식 및 측정, 처리, 보고의 단계를 거쳐 산출된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본가정에는 계속기업과 현금주의가 있다.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가정은 계속기업이며,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은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이므로 기본가정에 현금주의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회계는 경영자의 수탁책임을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관리회계는 내부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최고경영자의 사임과 같이 자산·부채·자본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사건은 회계거래로 인식되지 않으며, 회계정보는 거래의 인식·측정, 처리, 보고 단계를 거쳐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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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말 현금 ₩100,000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동비율은 180%이고 당좌비율은 90%이다. 20×1년 말 (주)한국이 단기차입금 ₩100,000을 상환하기 위해 현금을 모두 사용할 경우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유동비율 증가, 당좌비율 증가
유동비율 증가, 당좌비율 감소
유동비율 감소, 당좌비율 증가
유동비율 감소, 당좌비율 감소
유동비율 불변, 당좌비율 불변
상환 전 유동비율이 100%보다 큰 상태에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같은 금액만큼 동시에 감소시키면 유동비율은 오히려 증가한다.
반면 당좌비율은 상환 전 100%보다 작은 상태였으므로, 당좌자산과 유동부채를 같은 금액만큼 감소시키면 당좌비율은 감소한다.
예를 들어 유동부채 500,000, 유동자산 900,000(유동비율 180%), 당좌자산 450,000(당좌비율 90%)인 상태에서 현금 100,000으로 단기차입금을 상환하면 유동비율은 로 증가하고 당좌비율은 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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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2,000,000에 구입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200,000으로 추정되며 월할기준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주)한국이 20×3년 6월 30일에 동 자산을 ₩800,000에 매각할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유형자산처분이익 ₩8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300,000
연간 감가상각비는 이다.
20×1년 1월 1일부터 20×3년 6월 30일까지는 2.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감가상각누계액은 이고,
매각 시점의 장부금액은 이다.매각가액 800,000에서 장부금액을 차감하면 으로, 유형자산처분손실 300,000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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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수술용기계(취득원가가 ₩1,200,000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300,000)가 진부화되어 손상차손을 인식하려고 한다. 이 기계의 순공정가치는 ₩400,000이고 사용가치는 ₩500,000이다. (주)한국이 인식할 수술용기계의 손상차손은?
₩400,000
₩500,000
₩600,000
₩800,000
₩900,000
손상 전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이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큰 금액인 이다.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에서 회수가능액을 차감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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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고자산의 일부가 소실되었다. 남아있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20,000이다. (주)한국의 기초재고자산은 ₩400,000이고 화재 발생 직전까지 재고자산 매입액은 ₩1,600,000이며 매출액은 ₩2,000,000이었다. (주)한국의 과거 3년 평균 매출총이익률이 25%일 경우 재고자산 화재손실 추정액은?
₩380,000
₩400,000
₩440,000
₩480,000
₩500,000
매출총이익률법으로 매출원가를 추정하면, 매출원가율은 이므로 추정 매출원가는 이다.
판매가능재고액은 기초재고와 매입액의 합인 이고,
화재 직전 장부상 재고자산 추정액은 이다.실사로 확인된 잔존 재고의 순실현가능가치 20,000을 차감하면 재고자산 화재손실 추정액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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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12월 10일 주식 A를 취득하였다. 취득 이후 주식 A의 공정가치와 순매각금액은 다음과 같다. 취득시 주식 A를 단기매매금융자산 혹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할 경우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취득원가 | 공정가치 | 순매각금액 |
|---|---|---|
| 20×1. 12. 10 | 20×1. 12. 31 | 20×2. 2. 1 |
| ₩770,000 | ₩720,000 | ₩810,000 |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2년 당기순이익은 ₩50,000 증가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1년 당기순이익은 ₩50,000 감소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2년 당기순이익은 ₩40,000 증가한다.
금융자산의 분류에 관계없이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20×2년 처분으로 당기순이익이 ₩40,000 증가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20×1년 평가손실 ₩50,000(취득원가 ₩770,000 → 공정가치 ₩720,000)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어 그해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처분 시 그 평가손실이 재분류조정되므로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취득원가의 차이로 결정된다.
₩810,000 − ₩770,000 = ₩40,000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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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제품생산을 위하여 외국에서 선적지인도조건으로 공작기계를 ₩25,000에 수입하면서 운송비 ₩5,000과 관세 ₩4,000을 지불했다. 공작기계를 수입한 직후 시운전 중에 이 기계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해 판매처로부터 ₩3,000을 환불받기로 하고 (주)한국이 ₩3,000을 지출하여 결함을 복구하였다. 이 공작기계의 취득원가는?
₩25,000
₩29,000
₩31,000
₩34,000
₩37,000
공작기계의 취득원가는 매입가격에 취득 관련 부대비용을 더하여 산정한다.
판매처로부터 받기로 한 환불 3,000은 매입가격의 차감 요소이지만, 결함을 복구하기 위해 지출한 3,000은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로 취득원가에 다시 가산되므로 두 금액이 서로 상쇄되어 취득원가는 그대로 34,0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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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20×1년 상품 A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품 A에 대하여 계속기록법에 의한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 20×1년 매출원가는?
| 날짜 | 내용 | 수량 | 매입단가 |
|---|---|---|---|
| 1. 1 | 기초재고 | 200개 | ₩1,000 |
| 3. 8 | 매입 | 300 | 1,200 |
| 5. 27 | 판매 | 400 | - |
| 6. 16 | 매입 | 700 | 1,300 |
| 9. 21 | 판매 | 300 | - |
₩360,000
₩440,000
₩650,000
₩700,000
₩820,000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 매출원가는 ₩820,000이다.
5월 27일 판매 400개는 먼저 들어온 기초재고 200개(@₩1,000)와 3월 8일 매입분 200개(@₩1,200)로 채워진다.
200개 × ₩1,000 + 200개 × ₩1,200 = ₩440,0009월 21일 판매 300개는 3월 8일 매입 잔량 100개(@₩1,200)와 6월 16일 매입분 200개(@₩1,300)로 채워진다.
100개 × ₩1,200 + 200개 × ₩1,300 = ₩380,000두 판매분을 합하면 ₩440,000 + ₩380,000 = ₩820,000이 연간 매출원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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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20×1년 매출액은 ₩1,000,000이고 매출원가는 ₩630,000이다. 총매입액은 ₩600,000이며 매입환출 및 에누리는 ₩60,000이다. 기초재고자산이 ₩400,000일 경우 기말재고자산은?
₩240,000
₩275,000
₩300,000
₩310,000
₩335,000
순매입액은 총매입액에서 매입환출및에누리를 차감한 이다.
판매가능재고액은 기초재고와 순매입액의 합인 이다.
기말재고자산은 판매가능재고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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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상각을 하지 않는다.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와 고객목록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와 고객목록은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고 기업 전체와 분리하여 식별하기 곤란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시 원가로 측정하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 대신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이후 무형자산의 원가로 다시 인식할 수 없고,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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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초에 ₩800,000의 건설공사를 수주하였다. 공사기간은 3년, 총계약원가는 ₩640,000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년 중 ₩80,000의 공사원가가 발생하였다. (주)한국이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경우 20×1년 공사수익은?
₩10,000
₩30,000
₩70,000
₩100,000
₩200,000
진행기준에서는 누적발생원가를 총추정원가로 나눈 진행률을 계약금액에 곱해 당기 공사수익을 인식한다.
진행률은 이다.
따라서 당기 공사수익은 인 1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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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상태표는 일정시점의 경제적 자원과 그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낸다.
포괄손익계산서는 반드시 비용을 기능별 분류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자본의 구성요소는 각 분류별 납입자본, 각 분류별 기타포괄손익의 누계액과 이익잉여금의 누계액 등을 포함한다.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기타포괄손익 금액은 기말 장부마감을 통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활동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한 현금흐름으로 표시한다.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 분류방법은 성격별 표시와 기능별 표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어느 한 방식이 강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용을 반드시 기능별로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무상태표가 일정시점의 자원과 청구권을 나타낸다는 점, 자본이 납입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다는 점, 기타포괄손익 금액이 기말 장부마감을 통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지는 않는다는 점, 현금흐름표가 영업·투자·재무활동으로 구분 표시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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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된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이익은? (단, 법인세율은 30%이다.)
| 총매출액 | ₩824,000 |
| 매출할인 | 12,000 |
| 기타수익 | 30,000 |
| 기초재고자산 | 82,000 |
| 기말재고자산 | 62,000 |
| 매입액 | 392,000 |
| 물류비와 관리비 | 200,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20,000 |
당기순이익 ₩155,000, 총포괄이익 ₩181,000
당기순이익 ₩167,000, 총포괄이익 ₩181,000
당기순이익 ₩173,000, 총포괄이익 ₩175,000
당기순이익 ₩161,000, 총포괄이익 ₩175,000
당기순이익 ₩161,000, 총포괄이익 ₩181,000
당기순이익은 ₩161,000, 총포괄이익은 ₩175,000으로 계산된다.
순매출액 = 총매출액 ₩824,000 − 매출할인 ₩12,000 = ₩812,000
매출원가 = 기초재고 ₩82,000 + 매입액 ₩392,000 − 기말재고 ₩62,000 = ₩412,000
매출총이익 = ₩400,000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00,000 + 기타수익 ₩30,000 − 물류비와 관리비 ₩200,000 = ₩230,000
법인세비용 = ₩230,000 × 30% = ₩69,000이므로 당기순이익은 ₩161,000이 된다.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20,000은 기타포괄손익이며 법인세효과를 뺀 순액 ₩14,000(= ₩20,000 × 70%)으로 반영하므로, 총포괄이익은 ₩161,000 + ₩14,000 = ₩175,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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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과 비용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보고기간 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비용은 발생된 원가와 특정 수익항목의 가득 간에 존재하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인식한다.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미래경제적효익이 불확실한 지출의 경우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비용의 인식을 이연할 수 있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와 「미래경제적효익이 불확실한 지출의 경우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비용의 인식을 이연할 수 있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수익은 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는 조건과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식할 수 있다.
유입 가능성이 높다는 조건만으로 인식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하면 측정 신뢰성 요건이 빠지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 된다.
수익을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점, 용역수익을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는 점, 비용을 수익과의 직접적 대응관계로 인식한다는 점, 미래경제적효익이 불확실한 지출의 비용인식을 이연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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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 당기순이익 | ₩400,000 |
| 감가상각비 | 20,000 |
| 매입채무의 증가 | 30,000 |
| 사채상환 | 10,000 |
₩400,000
₩420,000
₩450,000
₩460,000
₩470,000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450,000이다.
간접법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을 더하고 영업 관련 자산·부채 변동을 조정한다. 감가상각비 ₩20,000은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이라 다시 더하고, 매입채무 ₩30,000 증가는 그만큼 대금을 덜 지급했다는 뜻이므로 역시 더한다.
₩400,000 + ₩20,000 + ₩30,000 = ₩450,000사채상환 ₩10,000은 자금의 조달과 상환에 해당하는 재무활동 현금흐름이므로 영업활동 계산에서 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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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된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는?
| 자본금 | ₩10,000 |
| 자기주식 | 2,500 |
| 사채 | 6,000 |
| 예수금 | 3,000 |
| 이익준비금 | 3,500 |
| 주식할인발행차금 | 1,200 |
₩9,800
₩11,000
₩12,300
₩13,500
₩14,600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는 ₩9,800이다. 자료 가운데 사채와 예수금은 자본이 아니라 부채이므로 자본총계 계산에서 빼야 한다.
자본 항목만 모으면 자본금 ₩10,000과 이익준비금 ₩3,500이 가산항목이고, 자기주식 ₩2,500과 주식할인발행차금 ₩1,200은 자본의 차감항목이다.
10,000 + 3,500 = 13,500
13,500 − 2,500 − 1,200 = 9,800자기주식은 회사가 되사온 자기 지분이므로 자본에서 직접 빼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은 발행대가가 액면에 미달한 금액이므로 마찬가지로 자본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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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자본총계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현물출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현물출자는 자산을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거래이므로 자본총계가 실질적으로 증가한다.
주식배당·무상증자·주식분할·주식병합은 모두 자본 항목 간 재분류이거나 주식 수만 변경할 뿐, 자본총계 자체는 변동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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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회전율과 매출채권회전율은 각각 1.5회와 2회이며 매출액순이익률이 3%일 경우 총자산순이익률은?
1.5%
2.0%
4.5%
6.0%
9.0%
총자산순이익률(ROA)은 매출액순이익률과 총자산회전율의 곱으로 구해진다.
이므로 총자산순이익률은 4.5%이다.
매출채권회전율은 이 계산에는 사용되지 않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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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보고한다.
상품매입으로 인한 채무를 인식하는 계정과목은 미지급금이다.
부채는 결산일로부터 상환기일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충당부채는 지급금액이 확정된 부채이다.
선수수익은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부채는 보고기간 말(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 여부를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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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액면금액 ₩2,000,000(표시이자율 연 9%, 만기 5년)의 사채를 ₩1,950,000에 발행하였다. 이자는 매년 6월 30일에 지급한다. 발행시부터 만기까지 (주)한국이 인식할 총이자비용은?
₩450,000
₩500,000
₩850,000
₩900,000
₩950,000
사채의 총이자비용은 액면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할인차금)에 표시이자 총액을 더한 값과 같다.
따라서 발행시부터 만기까지 인식할 총이자비용은 95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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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채의 표시이자율은 사채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계산에 사용된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발행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된다.
사채발행비는 발행금액에서 차감된다.
사채발행시 사채의 유효이자율이 표시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사채는 할증발행된다.
사채가 할인발행되는 경우 사채발행자가 사채만기일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발행금액보다 크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의 액면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되는 것이지, 발행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다.
표시이자율이 현금이자 계산에 쓰인다는 점, 사채발행비가 발행금액에서 차감된다는 점, 유효이자율이 표시이자율보다 낮으면 할증발행이 된다는 점, 할인발행 시 만기 상환액(액면금액)이 발행금액보다 크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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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파트는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판매수익은 ₩25,000이었다. 행사에 소요된 직접재료원가는 ₩12,000이고 직접노무원가는 ₩3,000이며 간접원가는 기본원가(prime costs)의 40%이다. 이 행사의 이익은? (단, 모든 재고는 없다.)
₩2,000
₩3,000
₩4,000
₩5,000
₩6,000
이익은 판매수익에서 총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기본원가는 원이다.
간접원가는 기본원가의 40%인 원이다.
총원가는 원이다.따라서 이익은 인 4,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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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20×1년 제조와 관련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초제품재고액과 매출원가가 각각 ₩15,000과 ₩45,000일 경우 (주)한국의 20×1년 기말제품재고액은?
| 직접재료원가 | ₩23,000 |
| 직접노무원가 | 15,000 |
| 제조간접원가 | 12,800 |
| 당기총제조원가 | 50,800 |
| 기초재공품재고액 | 5,000 |
| 기말재공품재고액 | 5,800 |
₩20,000
₩21,600
₩25,000
₩26,600
₩31,000
기말제품재고액은 ₩20,000이다. 재공품계정에서 당기제품제조원가를 먼저 구한 뒤 제품계정에서 역산하면 된다.
당기총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 23,000 + 직접노무원가 15,000 + 제조간접원가 12,800 = ₩50,800이다.
당기제품제조원가 = 50,800 + 기초재공품 5,000 − 기말재공품 5,800 = ₩50,000제품계정에 넣으면
기말제품 = 기초제품 15,000 + 당기제품제조원가 50,000 − 매출원가 45,000 = ₩20,000재공품 잔액이 ₩800 늘었으므로 그만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 제품으로 넘어가지 못했다는 점이 계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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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파트는 방치된 아동용 자전거 60대와 어른용 자전거 40대를 수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총 ₩1,000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관리사무소장은 자전거를 즉시 처분하는 방안(‘즉시 처분’이라 함)과 바퀴ㆍ몸체를 분리해서 처분하는 방안(‘분리 처분’이라 함)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려고 한다. 다음의 자료를 사용할 경우 이익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은?
| 구분 | 즉시처분 | 분리처분 | |
|---|---|---|---|
| 판매가치(총액) | 추가발생원가(총액) | 판매가치(총액) | |
| 아동용 | ₩1,500 | ₩200 | ₩1,650 |
| 어른용 | 800 | 120 | 1,000 |
모든 자전거를 즉시 처분한다.
아동용 자전거는 분리 처분하고 어른용 자전거는 즉시 처분한다.
아동용 자전거는 즉시 처분하고 어른용 자전거는 분리 처분한다.
모든 자전거를 분리 처분한다.
모든 자전거를 즉시 처분하거나 분리 처분하여도 의사결정에는 차이가 없다.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아동용은 즉시 처분하고 어른용은 분리 처분해야 한다. 이미 지출된 수거비용 ₩1,000은 어느 쪽을 택해도 달라지지 않는 매몰원가이므로 판단에서 제외한다.
아동용은 즉시 처분하면 ₩1,500이고, 분리 처분하면 판매가치 1,650에서 추가발생원가 200을 뺀 ₩1,450이다. 즉시 처분이 ₩50 유리하다.
어른용은 즉시 처분하면 ₩800이고, 분리 처분하면 판매가치 1,000에서 추가발생원가 120을 뺀 ₩880이다. 분리 처분이 ₩80 유리하다.
추가가공 여부는 이렇게 늘어나는 판매가치와 추가로 드는 원가를 품목별로 따로 비교해 결정하므로, 두 품목을 한 방안으로 묶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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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20×1년 생산ㆍ판매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의 차이는? (단, 재공품은 없다.)
| 연간 생산량 | 100단위 |
| 연간 판매량 | 80 |
| 단위당 판매가격 | ₩100 |
|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 30 |
|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 10 |
| 총고정제조원가 | 1,600 |
| 총고정판매관리비 | 400 |
₩320
₩340
₩360
₩380
₩400
두 방법의 영업이익 차이는 ₩320이며, 전부원가계산 쪽이 그만큼 더 크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기말재고에 이연된 고정제조원가뿐이다.
단위당 고정제조원가 = 총고정제조원가 1,600 ÷ 생산량 100단위 = ₩16
기말재고수량 = 생산 100단위 − 판매 80단위 = 20단위차이 = 16 × 20단위 = ₩320
총고정판매관리비 ₩400은 두 방법 모두 전액 기간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차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단위당 변동원가도 판매량이 같으므로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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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기계가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을 계산하고 있다. (주)한국의 20×1년 정상기계가동시간은 10,000시간이고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330,000이다. 20×1년 실제기계가동시간은 11,000시간이고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은 ₩360,000이다. 20×1년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 전 매출원가가 ₩5,220,000일 경우 매출원가조정법으로 배부차이를 조정한 후의 매출원가는?
₩5,187,000
₩5,190,000
₩5,217,000
₩5,223,000
₩5,250,000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원/시간이다.
실제기계가동시간 11,000시간에 이 배부율을 곱한 예정배부액은 원으로 실제발생액 360,000원보다 3,000원 과대배부된 상태이다.
매출원가조정법에서는 과대배부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므로 조정 후 매출원가는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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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전체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20×1년 6월 월초재공품은 3,000단위(가공원가 완성도 20%), 당월완성품은 18,000단위, 월말재공품은 2,000단위(가공원가 완성도 40%)이다. 20×1년 6월 재료원가와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재료원가 17,000단위, 가공원가 16,400단위
재료원가 17,000단위, 가공원가 18,200단위
재료원가 20,000단위, 가공원가 16,800단위
재료원가 20,000단위, 가공원가 18,800단위
재료원가 23,000단위, 가공원가 21,200단위
선입선출법에서는 월초재공품 기완성분을 제외하고 당월 투입·완성분과 월말재공품 진척분만 완성품환산량에 포함한다.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므로 재료원가 환산량은 단위이다.
가공원가는 진척도에 따라 발생하므로 단위이다.
따라서 재료원가 완성품환산량은 17,000단위,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은 18,200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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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20×1년 손익분기점은 500단위이고 제품 단위당 변동원가는 ₩300이며 연간 고정원가는 ₩200,000이다. 단위당 판매가격은?
₩400
₩500
₩600
₩700
₩800
손익분기점은 고정원가를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단위당 판매가격은 7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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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1년 6월 결합공정을 거쳐 결합제품 A와 B를 각각 500단위와 400단위 생산하였다. 분리점에서 결합제품 A와 B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각각 ₩200과 ₩150이다.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제품 A에 배분된 결합원가가 ₩20,000일 경우 결합원가의 총액은? (단, 재공품은 없다.)
₩32,000
₩33,000
₩34,000
₩35,000
₩36,000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 비율대로 각 제품에 배분되므로, 한 제품의 배분액과 그 제품의 판매가치 비율을 알면 결합원가 총액을 역산할 수 있다.
A의 판매가치는 원이다.
B의 판매가치는 원이다.
총판매가치는 원이다.A에 배분된 결합원가 20,000원은 전체의 에 해당하므로, 결합원가 총액은 인 32,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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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를 건식구조와 습식구조로 구분할 경우, 다음 중 습식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벽돌구조
철골구조
블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는 부재를 공장에서 가공해 현장에서 접합하는 대표적인 건식구조이며, 물을 사용하는 습식 접합 과정이 필요 없다.
벽돌구조, 블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는 모두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등 물을 사용하는 재료로 구조체를 형성하는 습식구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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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와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조내력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라멘(rahmen) 구조는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골조가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이다.
캔틸레버(cantilever) 보는 한 쪽만 고정시키고 다른 쪽은 돌출시켜 하중을 지지하도록 한 구조이다.
고정하중은 구조체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수직하중으로 구조부재에 부착된 비내력 부분과 각종 설비 등의 중량은 제외된다.
활하중은 건물의 사용 및 점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하중으로 사람, 가구, 이동칸막이, 창고의 저장물, 설비기계 등의 하중을 말한다.
고정하중(사하중)은 구조체 자체의 자중뿐 아니라 구조부재에 부착된 비내력 부분과 각종 설비 등의 중량도 포함하는 지속적인 수직하중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속물의 중량을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구조내력, 라멘구조, 캔틸레버보, 활하중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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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동침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의 일부에만 지정을 한 경우
지하수위가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건축물이 이질 지반에 걸쳐 있는 경우
지하의 일부 구간에 매설물이 있는 경우
각각의 독립기초판 지내력의 차이가 없는 경우
부동침하는 지반이나 기초 조건이 부분적으로 불균등할 때 발생한다.
건축물 일부에만 지정을 하거나, 지하수위가 부분적으로 변하거나, 이질지반에 걸쳐 있거나, 지하에 매설물이 국부적으로 있는 경우는 모두 지지력이 불균등해지는 원인이 된다.
반대로 각 독립기초판의 지내력에 차이가 없다면 균등하게 침하하므로 부동침하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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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강블록쌓기의 세로줄눈은 통줄눈으로 한다.
줄눈은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 10mm 두께로 한다.
블록의 하루 쌓기 높이는 1.8m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가로줄눈 모르타르는 블록의 중간살을 제외한 양면살 전체에 발라 수평이 되게 쌓는다.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판 등 블록을 쌓는 밑바탕은 쌓기 전에 정리 및 청소를 하고 물축임을 한다.
블록쌓기에서 하루 쌓기 높이는 1.5m(7켜 정도)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따라서 1.8m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기준보다 높게 서술된 것이므로 옳지 않다.
보강블록쌓기의 세로줄눈을 통줄눈으로 하는 점, 줄눈두께를 10mm로 하는 점, 가로줄눈 모르타르를 중간살을 제외한 양면살 전체에 발라 수평이 되게 쌓는 점, 쌓기 전 바탕을 정리·청소하고 물축임하는 점은 모두 타당한 시공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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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구조와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뒷댐재는 용접시 루트간격 아래에 대는 판을 말한다.
고력볼트의 접합력은 볼트의 장력에 의해 발생되는 마찰력이 좌우한다.
턴버클(turn buckle)은 스터드 용접시 용접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엔드탭(end tab)은 용접의 시점과 종점에 용접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금속판이다.
스캘럽(scallop)은 용접선이 교차할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오목하게 파 놓은 것이다.
턴버클(turn buckle)은 와이어나 인장재의 장력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재로, 스터드 용접 불량 방지와는 관련이 없다.
스터드 용접 시 용접 불량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페룰(ferrule) 등 별도의 부재이다.
뒷댐재, 고력볼트의 마찰접합, 엔드탭, 스캘럽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철골공사 용어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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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공사시 각종 줄눈(joi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콜드 조인트(cold joint)란 신ㆍ구 타설 콘크리트의 경계면에 발생되기 쉬운 이어치기의 불량 부위를 말한다.
신축줄눈(expansion joint)이란 구조물이 장대한 경우 수축, 팽창에 따른 변위를 흡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줄눈을 말한다.
시공줄눈(construction joint)이란 시공상의 여건 등에 의해 부어넣기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줄눈을 말한다.
조절줄눈(control joint)이란 콘크리트 구조체와 조적조가 접합되는 부위에 설치하는 줄눈을 말한다.
지연줄눈(delay joint)이란 콘크리트의 침하나 수축의 편차가 크게 예상되는 경우에 일정 기간 방치하였다가 콘크리트를 추가적으로 타설하는 부위를 말한다.
조절줄눈(control joint)은 콘크리트나 조적조에서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 발생 위치를 미리 유도·제어하기 위해 단면을 약화시켜 설치하는 줄눈이다.
콘크리트 구조체와 조적조가 접합되는 부위에 설치하는 줄눈이라는 설명은 조절줄눈의 정의와 다르다.
콜드조인트, 신축줄눈, 시공줄눈, 지연줄눈에 대한 설명은 각 용어의 일반적인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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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습윤환경보다 건조환경에서 양생된 콘크리트의 강도가 낮다.
콘크리트 배합시 사용되는 물의 양이 많을수록 강도는 저하된다.
현장 타설 구조체 콘크리트는 양생온도가 높을수록 강도 발현이 촉진된다.
시험용 공시체의 크기가 클수록, 재하속도가 느릴수록 강도는 커진다.
타설 후 초기재령에 동결된 콘크리트는 그 후 적절한 양생을 하여도 강도가 회복되기 어렵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에서는 공시체의 크기가 클수록, 재하속도가 느릴수록 측정강도가 오히려 작게 나타난다.
따라서 두 조건 모두에서 강도가 커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건조환경보다 습윤양생 강도가 크다는 점, 물의 양이 많을수록 강도가 저하된다는 점, 양생온도가 높을수록 초기 강도발현이 촉진된다는 점, 초기재령에 동해를 입으면 이후 양생해도 강도 회복이 어렵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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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 콘크리트의 타설 후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성능저하현상은?
염해현상
화학적 침식
알칼리골재반응
플라스틱 균열현상
탄산화(중성화)현상
플라스틱 균열(소성수축균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 타설 직후 표면 수분이 급격히 증발하면서 발생하는 초기 현상이다.
염해, 화학적 침식, 알칼리골재반응, 탄산화(중성화)는 모두 콘크리트가 경화된 이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열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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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중콘크리트는 일평균기온이 20℃를 넘는 시기에 타설되는 콘크리트이다.
한중콘크리트는 일평균기온이 4℃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타설되는 콘크리트이다.
고유동콘크리트는 재료분리에 대한 저항성을 유지하면서 유동성을 현저하게 높여 밀실한 충전이 가능한 콘크리트이다.
매스콘크리트는 수화열에 의한 균열의 고려가 필요한 콘크리트이다.
수밀콘크리트는 수압이 구조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에서 방수, 방습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흡수성과 투수성이 작은 콘크리트이다.
서중콘크리트는 하루평균기온이 25℃를 초과하는 시기에 타설되는 콘크리트를 말한다.
20℃를 넘는 시기라는 기준은 서중콘크리트의 적용 기준보다 낮게 서술된 것이므로 옳지 않다.
한중콘크리트가 일평균기온 4℃ 이하에서 타설되는 콘크리트라는 점, 고유동콘크리트·매스콘크리트·수밀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은 각각의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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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 아스팔트시트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량 아스팔트시트의 상호 겹침폭은 길이 및 폭 방향 모두 100mm 이상으로 한다.
개량 아스팔트시트의 치켜올림 끝부분은 누름철물을 이용하여 고정하고 실링재로 처리한다.
개량 아스팔트시트 붙이기는 용융 아스팔트를 시트의 뒷면과 바탕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밀착시킨다.
오목 및 볼록 모서리 부분은 일반 평면부에서의 개량 아스팔트시트 붙이기에 앞서 폭 200mm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로 처리한다.
지하외벽의 개량 아스팔트시트 붙이기는 미리 개량 아스팔트시트를 2m 정도로 재단하여 시공하고, 높이가 2m 이상인 벽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개량 아스팔트시트는 시트 뒷면에 개량 아스팔트가 미리 도포되어 있어, 토치로 시트 뒷면과 바탕을 균일하게 가열·용융시킨 뒤 눌러 붙이는 방식으로 시공한다.
따라서 별도의 용융 아스팔트를 시트 뒷면과 바탕에 도포하여 밀착시킨다는 설명은 재래식 아스팔트 방수(아스팔트 루핑) 시공법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상호 겹침폭을 길이·폭 방향 모두 100mm 이상으로 하는 점, 치켜올림 끝부분을 누름철물로 고정하고 실링재로 처리하는 점, 오목·볼록 모서리를 폭 200mm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로 먼저 보강하는 점, 지하외벽에서 2m 정도로 재단해 반복 시공하는 점은 모두 타당한 시공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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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독립기초
복합기초
직접기초
연속기초
온통기초
기초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에는 독립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줄기초), 온통기초가 있다.
반면 직접기초는 기초판의 형식이 아니라 기초를 지지하는 지정의 형식에 따른 분류(직접기초·말뚝기초·피어기초·케이슨기초)에 속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기초판의 형식 분류 목록에 함께 놓일 항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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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벽돌면의 물청소는 뻣뻣한 솔로 물을 뿌려가며 긁어내린다.
산세척을 실시하는 경우 벽돌을 물축임 한 후에 5% 이하의 묽은 염산을 사용한다.
줄눈 속에 남아있는 찌꺼기, 흙, 모르타르 조각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벽돌면의 청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시행하며, 개구부는 적절한 방수막으로 덮어야 한다.
샌드 블라스팅, 그라인더, 마사포의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청소 후 검사를 받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본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벽돌면의 산세척에 사용하는 것은 3% 이하의 묽은 염산이며, 벽돌을 물축임 한 뒤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따라서 5% 이하의 묽은 염산을 사용한다는 설명은 기준 농도보다 진하게 서술된 것이므로 옳지 않다.
뻣뻣한 솔로 물을 뿌려가며 긁어내리는 물청소, 줄눈 속 찌꺼기·흙·모르타르 조각의 완전 제거, 위에서 아래로 청소하며 개구부를 방수막으로 덮는 점, 샌드 블라스팅 등 기계적 방법은 시험청소 후 승인을 받아 적용하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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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일의 흡수율은 자기질이 석기질보다 작다.
도기질 타일은 불투명하며, 두드리면 탁음이 난다.
타일의 최종 소성온도는 자기질이 도기질보다 높다.
바닥용 미끄럼방지 타일에는 주로 시유타일을 사용한다.
폴리싱 타일은 고온고압으로 소성한 자기질 무유타일의 표면을 연마 처리한 것이다.
바닥용 미끄럼방지 타일에는 표면이 매끄러운 시유타일이 아니라 표면이 거친 무유타일이 주로 사용된다.
시유타일은 유약을 입혀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미끄럼방지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
자기질의 흡수율이 석기질보다 작다는 점, 도기질 타일이 불투명하고 두드리면 탁음이 난다는 점, 최종 소성온도가 자기질이 도기질보다 높다는 점, 폴리싱타일이 자기질 무유타일 표면을 연마한 것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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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바탕에 시멘트모르타르 미장 바름을 할 경우 각 부위별 전체 바름두께의 대소 관계로 옳은 것은? (단, 전체 바름두께는 초벌, 재벌, 정벌 바름두께 표준의 합이다.)
바닥 > 외벽 > 내벽 > 천장
바닥 = 외벽 > 내벽 = 천장
바닥 = 외벽 > 내벽 > 천장
바닥 > 외벽 = 내벽 > 천장
바닥 > 외벽 = 내벽 = 천장
시멘트모르타르 미장의 전체 바름두께는 외부에 노출되고 마모·내구성이 요구되는 부위일수록 두껍게 적용한다.
바닥은 보행 마모에, 외벽은 외기 노출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두껍게 바르며 바닥과 외벽의 두께는 같은 수준으로 본다.
내벽은 이보다 얇고, 자중 부담을 줄여야 하는 천장이 가장 얇게 발라져 바닥=외벽 > 내벽 > 천장의 순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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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성페인트는 건성유와 안료를 희석제로 섞어 만든 도료로서 목부 및 철부에 사용된다.
합성수지페인트는 인공의 화합물을 이용하여 만든 도료로서 콘크리트나 플라스터 면 등에 사용된다.
본타일은 모르타르면에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뿜칠도장으로 요철모양을 형성한 후 마감처리한 것이다.
수성페인트는 안료를 물에 용해하여 수용성 교착제와 혼합하여 제조한 도료로서 모르타르나 회반죽 등의 바탕에 사용된다.
에나멜페인트는 휘발성 용제나 지방유에 각종 수지를 용해시켜 제조한 도료로서 주로 목재의 무늬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다.
에나멜페인트는 안료가 포함되어 불투명한 광택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로, 목부·철부의 마감에 사용되지만 목재의 무늬(나뭇결)를 그대로 살리는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목재 무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니시나 클리어래커 같은 투명 도료가 사용된다.
유성페인트, 합성수지페인트, 본타일, 수성페인트에 대한 설명은 각 도료의 일반적인 특성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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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방수공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온시공이 용이하다.
아스팔트 방수보다 공사기간이 짧다.
바탕돌기에 의한 시트의 손상이 우려된다.
아스팔트 방수보다 바탕균열저항성이 작고, 경제적이다.
열을 사용하지 않는 시공이 가능하다.
시트방수공법은 얇고 유연한 시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스팔트 방수보다 바탕 균열에 대한 저항성(신축 추종성)이 오히려 크다.
따라서 바탕균열저항성이 작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온시공이 가능하고 공사기간이 짧다는 점, 바탕돌기에 의한 손상 우려가 있다는 점, 열을 사용하지 않는 시공이 가능하다는 점은 시트방수의 일반적인 특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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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형강의 표시방법으로 옳은 것은?
H-B×H×t1×t2
H-t1×t2×B×H
H-H×B×t1×t2
H-H×t1×B×t2
H-B×t2×H×t1
H형강은 H-H×B×t1×t2 의 순서로 표시한다. 즉 춤(높이) → 플랜지 너비 → 웨브 두께 → 플랜지 두께 순이다.
단면도에서 세로 치수 H는 형강 전체의 춤(높이), 가로 치수 B는 위아래 플랜지의 너비이고, 가운데 수직판의 두께가 t1(웨브 두께), 위아래 수평판의 두께가 t2(플랜지 두께)로 표기되어 있다.
형강 규격은 단면의 큰 치수를 먼저 쓰고 판 두께를 뒤에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너비를 앞세우거나 두께를 앞쪽에 끼워 넣은 표기는 규격 표기법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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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및 유리공사와 관련된 재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접합유리는 2장 이상의 판유리 사이에 접합필름을 삽입하여 가열 압착한 것이다.
백업재는 실링 시공시 부재와 유리면 사이에 충전하여 유리고정 등을 하는 자재이다.
구조 가스켓(gasket)은 건(gun)형태의 도구로 유리 사이에 시공하는 자재이며, 정형과 부정형으로 나뉜다.
Low-E 유리는 일반유리에 얇은 금속막을 코팅하여 열의 이동을 극소화시켜 에너지의 절약을 도모한 것이다.
열선반사유리는 판유리 한쪽 면에 열선반사를 위한 얇은 금속산화물 코팅막을 형성시켜 반사성능을 높인 것이다.
구조가스켓은 미리 성형된 고무 등의 부재를 유리와 새시 사이에 끼워 넣는 정형 실링재로, 건(gun)을 이용해 시공하는 방식이 아니다.
건(gun)으로 충전해 시공하는 것은 부정형 실링재인 실런트에 해당하므로, 구조가스켓을 건형 도구로 시공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접합유리, 백업재, Low-E유리, 열선반사유리에 대한 설명은 각 재료의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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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적산시 타일의 할증률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타일 : 5%
도기타일 : 3%
리놀륨타일 : 5%
모자이크타일 : 3%
아스팔트타일 : 5%
건축적산에서 자기질 타일의 할증률은 3%가 표준이며, 5%로 제시된 것은 옳지 않다.
도기타일 3%, 모자이크타일 3%, 리놀륨타일과 아스팔트타일 5%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할증률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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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 및 견적과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관리비는 기업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의 비용이다.
직접재료비는 당해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이다.
재료의 정미량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에 의해 산출된 수량이다.
품셈은 어떤 물체를 인력이나 기계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단위당 노력 및 재료의 수량이다.
견적은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품을 구하는 기술 활동이며, 적산은 공사량에 단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구하는 기술 활동이다.
적산은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품(수량)을 구하는 기술활동이고, 견적은 이렇게 산출된 공사량에 단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기술활동이다.
제시된 설명은 이 두 용어의 정의를 서로 바꾸어 서술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
일반관리비, 직접재료비, 재료의 정미량, 품셈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용어의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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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트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조상 수봉식이 아니거나 가동부분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중트랩은 악취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배수를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트랩의 가장자리와 싱크대 또는 바닥 마감 부분의 사이는 내수성 충전재로 마무리한다.
P트랩에서 봉수 수면이 디프(dip)보다 낮은 위치에 있으면 하수 가스의 침입을 방지할 수 없다.
정해진 봉수깊이 및 봉수면을 갖도록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봉수의 동결방지 조치를 한다.
이중트랩은 하나의 배수계통에 트랩을 두 개 직렬로 설치하는 것으로, 두 트랩 사이에 공기가 갇혀 배수 흐름을 방해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시공 방식이다.
따라서 이중트랩이 악취 차단과 배수를 모두 효과적으로 개선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수봉식이 아니거나 가동부분이 있는 트랩을 지양한다는 점, 트랩 가장자리를 내수성 충전재로 마감한다는 점, P트랩의 봉수면이 디프보다 낮으면 하수가스 침입을 막지 못한다는 점, 봉수 동결방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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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수용률’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로 나타낸다.
‘역률개선용콘덴서’는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직렬로 설치하는 콘덴서이다.
‘일괄소등스위치’는 층 및 구역 단위 또는 세대 단위로 설치되어 층별 또는 세대 내의 조명 등을 일괄적으로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이다.
‘비례제어운전’은 기기의 출력값과 목표값의 편차에 비례하여 입력량을 조절하여 최적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코노마이저시스템’은 중간기 또는 동계에 발생하는 냉방부하를 실내기준온도보다 낮은 도입 외기에 의하여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역률개선용 콘덴서는 변압기나 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하여 무효전력을 보상함으로써 역률을 개선하는 설비이다.
직렬로 설치한다는 설명은 콘덴서의 실제 결선 방식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수용률, 일괄소등스위치, 비례제어운전, 이코노마이저시스템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용어의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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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압력탱크방식은 급수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펌프직송방식과 압력탱크방식은 고가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급수가 가능하다.
펌프직송방식에서는 펌프의 회전수 제어를 위해서 인버터 제어방식 등이 이용된다.
고가수조방식에서는 고층부 수전과 저층부 수전의 토출 압력이 동일하다.
수도직결방식은 시설비 및 위생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나, 단수 시 급수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고가수조방식은 옥상 등 높은 곳에 설치한 수조로부터 자연 낙차를 이용해 급수하므로, 낙차가 작은 고층부일수록 토출압력이 낮고 낙차가 큰 저층부일수록 토출압력이 높아진다.
따라서 고층부와 저층부의 토출압력이 동일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압력탱크방식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 펌프직송방식·압력탱크방식이 고가수조 없이 급수 가능하다는 점, 펌프직송방식에서 인버터 등으로 회전수를 제어한다는 점, 수도직결방식이 위생적이나 단수 시 급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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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급탕순환펌프는 급탕사용기구에 필요한 토출압력의 공급을 주목적으로 한다.
급탕배관과 팽창탱크 사이의 팽창관에는 차단밸브와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직접가열방식은 증기 또는 온수를 열원으로 하여 열교환기를 통해 물을 가열하는 방식이다.
역환수배관 방식으로 배관을 구성할 경우 유량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으므로 각 계통마다 차압밸브를 설치한다.
헤더공법을 적용할 경우 세대 내에서 사용 중인 급탕기구의 토출압력은 다른 기구의 사용에 따른 영향을 적게 받는다.
헤더공법은 헤더(집합관)에서 각 급탕기구로 배관을 개별적으로 분기하는 단독배관 방식이므로, 한 기구의 사용이 다른 기구의 토출압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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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받는 아파트의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물 난방설비 용량의 50% 이상을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중앙집중식 난방 건물로 본다.
난방설비를 중앙집중 난방방식으로 하는 아파트의 각 세대에는 난방(적산)열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일러의 대수분할운전은 보일러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각 실별 또는 난방 존(zone)마다 별도의 실내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전용면적 60m2 이하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난방방식으로 지역난방 공급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고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난방장치의 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중앙집중식 난방 건물로 보는 기준 비율은 50%가 아니라 60% 이상이므로, 50% 이상이면 중앙집중식 난방 건물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중앙집중 난방방식 아파트의 각 세대에 난방(적산)열량계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여러 대를 나누어 돌리는 보일러 대수분할운전의 개념, 각 실 또는 난방 존마다 실내 자동온도조절장치를 두되 소규모 전용면적 세대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지역난방 공급방식 채택 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난방장치 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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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수직관 내 압력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은?
각개통기관
루프통기관
신정통기관
결합통기관
습윤통기관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여 배수수직관 내 압력변동을 완화하는 통기관이다.
각개통기관은 기구마다, 루프통기관은 여러 기구를 묶어 설치하는 통기관이고, 신정통기관은 배수수직관을 연장해 대기에 개방하는 통기관이라는 점에서 결합통기관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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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시 밸브식 대변기를 사용하는 경우 역사이펀 작용으로 인하여 오수가 급수관 내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는?
드렌처(drencher)
스트레이너(strainer)
가이드 베인(guide vane)
스팀 사이렌서(steam silencer)
진공 브레이커(vacuum breaker)
진공 브레이커는 급수관 내에 부압(진공)이 발생했을 때 공기를 유입시켜 역사이펀 작용에 의한 오수의 역류를 차단하는 기구이다.
플러시 밸브식 대변기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을 사용하여 급수관 내 압력이 크게 낮아질 수 있는 기구에는 진공 브레이커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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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재료 및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플라스틱관은 내식성이 있으며, 경량으로 시공성이 우수하다.
폴리부틸렌관은 무독성 재료로서 상수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가교화 폴리에틸렌관은 온수 온돌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배수용 주철관은 건축물의 오배수 배관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탄소강관은 내식성 및 가공성이 우수하며, 관두께에 따라 K, L, M형으로 구분된다.
동관은 관 두께에 따라 K형·L형·M형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탄소강관에 적용되는 구분이 아니며 탄소강관은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도 아니다.
플라스틱관·폴리부틸렌관·가교화 폴리에틸렌관·배수용 주철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각 배관재료의 특성과 용도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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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의 BOD 제거율이 90%인 정화조에서 정화조로 유입되는 오수의 BOD 농도가 250ppm일 경우, 정화 후의 방류수 BOD 농도는?
25ppm
75ppm
125ppm
175ppm
225ppm
BOD 제거율은 유입 BOD 중 정화조에서 제거되는 비율을 뜻하므로, 방류수 BOD 농도는 유입 BOD 농도에 (1-제거율)을 곱해 구한다.
따라서 방류수의 BOD 농도는 25pp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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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수직관을 흘러 내려가는 다량의 배수에 의해 배수수직관 근처에 설치된 기구의 봉수가 파괴되었을 때, 이에 대한 원인과 관계가 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ㄴ, ㄷ
ㄴ, ㄹ
ㄱ, ㄷ, ㅁ
ㄱ, ㄹ, ㅁ
배수수직관을 흐르는 다량의 배수 때문에 봉수가 깨지는 원인은 분출 작용과 흡출(흡인) 작용이다. 둘 다 수직관 안의 압력 변동에서 비롯된다.
수직관을 거의 채우며 떨어지는 배수 덩어리의 위쪽에는 공기가 끌려 내려가 부압이 생기고, 이 부압이 근처 기구의 봉수를 수직관 쪽으로 빨아내는 것이 흡출(흡인) 작용이다.
반대로 배수 덩어리의 아래쪽이나 수직관 하부의 굽힘부에서는 공기가 압축되어 정압이 생기고, 이 압력이 봉수를 실내 쪽으로 밀어내 뿜어 나오게 하는 것이 분출 작용이다.
나머지 셋은 수직관의 배수량과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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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가 건물 외벽 또는 외부에 있는 송수구를 통해 지하층 등의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헤드까지 송수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시설은?
연결살수설비
소화용수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연결살수설비는 소방차가 건물 외벽 등의 송수구에 소방호스를 접속해 지하층 등 천장에 설치된 헤드까지 소화수를 보내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시설이다.
자체 수원이나 감지장치 없이 소방대의 송수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옥내·외소화전설비나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체 가압송수장치를 갖춘 설비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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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차배관은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이며, 가지배관은 주배관으로부터 교차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이다.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는 개별적으로 화재를 감지하여 개방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폐쇄형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화재감지기에 의해 유수검지장치가 작동되어 물이 송수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폐쇄형 건식 스프링클러설비는 헤드가 화재의 열을 감지하면 헤드를 막고 있던 감열체가 녹으면서 헤드까지 차 있던 물이 곧바로 뿌려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폐쇄형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는 헤드가 화재의 열을 감지하여 헤드를 막고 있던 감열체가 녹으면 압축공기 등이 빠져나가면서 배관계 도중에 있는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어 물이 분출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감열체가 화재의 열을 감지하면 개별적으로 녹아 개방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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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위)발열량 또는 총발열량은 연소시 발생되는 수증기의 잠열을 제외한 것이다.
도시가스의 공급압력 분류에서 고압은 게이지압력으로 1MPa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정압기는 가스 사용 기기에 적합한 압력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가스압력을 조정하는 기기이다.
발열량은 통상 1Nm3당의 열량으로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N은 표준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스에서의 표준상태란 0℃, 1atm을 말한다.
고위발열량(총발열량)은 연소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포함한 값이고, 이를 제외한 것은 저위발열량(진발열량)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도시가스 공급압력 분류, 가스·전기계량기 이격거리, 정압기의 기능, 표준상태(0℃, 1atm) 기준의 발열량 표시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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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난방기기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다.
복사난방은 대류난방에 비해 실내의 상부와 하부의 온도차가 작아진다.
대류난방은 복사난방에 비해 실내설정온도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
증기난방에는 증기트랩 및 경우에 따라 감압밸브와 같은 부속기기가 필요하다.
100℃를 넘는 온수를 이용하여 난방을 할 때는 대기압을 초과하는 압력으로 배관계 전체를 가압할 필요가 있다.
증기난방은 증기의 잠열을 이용해 열운반능력이 크므로 온수난방보다 방열기 등 난방기기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어,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복사난방은 실내 상하 온도차가 작고 예열시간이 길어 설정온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증기난방에는 증기트랩·감압밸브 등 부속기기가 필요하고, 100℃를 넘는 고온수 난방에는 배관계를 대기압 이상으로 가압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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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배선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플로어덕트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콘크리트 바닥 내에 매입할 경우에 사용된다.
라이팅덕트공사는 굴곡 장소가 많아서 금속관공사가 어려운 부분에 많이 사용된다.
버스덕트공사는 빌딩, 공장 등에서 비교적 큰 전류가 통하는 간선에 많이 사용된다.
합성수지몰드공사에서 합성수지몰드 안에는 원칙적으로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금속몰드공사는 철제 홈통의 바닥에 전선을 넣고 뚜껑을 덮는 배선방법이다.
라이팅덕트는 조명기구를 자유롭게 이동·배치할 수 있도록 직선 형태로 노출 설치하는 배선방식으로, 굴곡이 많아 금속관공사가 어려운 부분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장소에는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는 가요전선관공사가 사용된다.
플로어덕트공사, 버스덕트공사, 합성수지몰드공사의 접속점 제한, 금속몰드공사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 공법의 특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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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엘리베이터의 정원 산정시 기준이 되는 1인당 하중은?(2018년 개정된 규정 적용됨)
60kg
65kg
70kg
75kg
80kg
2018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승용 엘리베이터의 정원 산정 기준 하중은 1인당 75kg이다.
따라서 정원은 정격하중을 75kg으로 나눈 값이 되며, 예를 들어 정격하중이 1,200kg인 승강기의 정원은 16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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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기조화기인 에어핸들링유닛(AHU, air handling unit)의 구성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송풍기
가습기
재생기
에어필터
냉온수코일
에어핸들링유닛(AHU)은 송풍기·에어필터·냉온수코일·가습기·케이싱 등으로 구성되어 공기를 여과·냉난방·가습하는 장치이다.
재생기는 흡수식냉동기에서 흡수액의 냉매를 분리·재생하는 장치로, AHU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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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중효용 흡수식냉동기에는 응축기가 2개 있다.
흡수식냉동기에서 냉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응축기이다.
흡수식냉동기는 압축식냉동기에 비해 많은 전력이 소비된다.
압축식냉동기에서는 냉매가 팽창밸브를 통과하면서 고온고압이 된다.
증발기 및 응축기는 압축식냉동기와 흡수식냉동기를 구성하는 공통 요소이다.
압축식냉동기와 흡수식냉동기는 냉매를 응축시키는 응축기와 냉매를 증발시켜 냉동효과를 얻는 증발기를 공통으로 갖는다는 설명이 옳다.
2중효용 흡수식냉동기에서 2개인 것은 응축기가 아니라 재생기(고온재생기·저온재생기)이고, 흡수식냉동기에서 냉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응축기가 아니라 증발기이며, 압축식냉동기의 냉매는 팽창밸브를 지나며 저온저압이 되고, 흡수식냉동기는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아 압축식보다 전력소비가 적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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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본(back-bone), 방화벽, 워크그룹스위치 등과 같이 세대 내 홈게이트웨이와 단지서버 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것은?
월패드
원격제어기기
세대통합관리반
원격검침시스템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네트워크장비는 백본, 방화벽, 워크그룹스위치 등으로 구성되어 세대 내 홈게이트웨이와 단지서버 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이다.
월패드는 세대 내 제어기기, 원격검침시스템은 에너지 사용량 검침, 세대통합관리반은 세대 내 각종 기기를 통합 제어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단지네트워크장비와 역할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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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지서버실의 면적은 3m2 이상으로 한다.
통신배관실의 바닥은 이중바닥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원격제어가 가능한 조명제어기를 세대 안에 1구 이상 설치해야 한다.
방재실에는 방재실 내 장비들의 성능을 위한 항온ㆍ항습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가스감지기는 사용하는 가스가 LN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LP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설치해야 한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는 통신배관실 바닥을 이중바닥방식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다. 통신배관실에 대해서는 먼지·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50 mm 이상의 문턱(차수판·차수막을 설치하면 생략 가능)을 두고 출입문에 잠금장치와 출입통제 표시를 하도록 정할 뿐이므로, 이중바닥을 의무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가스감지기는 공기보다 가벼운 LNG는 천장 쪽에, 무거운 LPG는 바닥 쪽에 설치한다.
누출된 가스가 모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며, 이 내용은 현행 기준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단지서버실의 면적 기준, 세대 안 원격제어 조명제어기 설치, 방재실의 항온·항습장치는 출제 당시 기준에 따른 옳은 설명이다. 다만 이 고시는 그 뒤 개정되어 단지서버를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조문이 달라졌으므로, 이 수치들을 현행 기준으로 단정해 외우지는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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