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대여금반환청구권
2
유치권으로 담보된 공사대금지급청구권
3
건물의 무단 신축자에 대한 토지공유자의 철거청구권
4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5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해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철거청구권은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함께 존속하는 권리이므로, 토지공유자의 건물철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반환청구권은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뿐 여전히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고, 유치권으로 담보된 공사대금채권도 채권이므로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도 모두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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