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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 | [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유토지의 분할청구가 판결로 확정된 경우
2
건물의 신축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한 경우
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4
국가기관에 의한 공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5
신도시개발을 위하여 토지가 공용수용된 경우
해설

매매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건물 신축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유토지 분할판결의 확정, 상속, 공용수용, 국가기관의 공경매를 통한 취득은 모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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