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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를 취득원가의 10%에서 5%로 변경하는 경우
2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4
제품보증충당부채의 적립비율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변경하는 경우
5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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