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를 취득원가의 10%에서 5%로 변경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품보증충당부채의 적립비율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변경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