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가 아닌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2
지상권자의 지료증감청구권
3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4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5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해설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상대방(도급인)의 협력(저당권설정행위)이 있어야 실현되는 채권적 청구권이지,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이 아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 지상권자의 지료증감청구권,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모두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으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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