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 실현이 원시적 불능인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법률행위의 목적 실현이 원시적 불능인 것은?
1
공용수용된 토지를 수용당한 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2
공연계약을 체결한 특정가수가 공연 전에 사망한 경우
3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저당권이 실행되어 제3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4
가압류된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강제경매되어 제3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5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제3자의 방화로 임차목적물이 전소된 경우
해설
이미 공용수용되어 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매수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그 시점부터 이행이 애초에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원시적 불능에 해당한다.
나머지 사례들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했으나 이후 사정(가수의 사망, 저당권 실행, 강제경매, 방화로 인한 목적물 멸실)으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이므로 모두 후발적 불능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