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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서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2
부속물이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4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5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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