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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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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
사실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에서의 제3자는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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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사실심변론종결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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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제3자는 그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로 한정되고, 그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기본대리권이 없으면 성립할 수 없고, 기본대리권은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사실행위는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대리권 수여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그 소멸된 대리권을 기본으로 한 표현대리(제129조)와 결합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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