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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한다.
3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4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발송 후에도 도달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5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해설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민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격지자 간 계약은 예외적으로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도달 전에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보통우편은 발송 사실만으로 상당기간 내 도달을 추정할 수 없다는 것도 판례가 인정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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