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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람만이 권리능력을 갖는다.
2
사람은 사망함으로써 권리능력을 상실하므로 사망자의 명예는 보호되지 않는다.
3
의사의 과실로 태내에서 사망한 태아는 그 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의사무능력자는 권리무능력자이다.
5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박하는 제도이다.
해설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등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므로(정지조건설), 의사의 과실로 태내에서 사망한 태아는 애초에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해 그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법인도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사람만이 권리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사자(死者)의 명예는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 등으로 별도 보호될 수 있다.
의사무능력과 권리능력은 별개의 개념이어서 의사무능력자도 권리능력자일 수 있으며,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일 뿐 권리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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