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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미성년자가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A(19세)가 부모의 처분허락을 받은 근로소득의 범위 내에서 일상용품을 구입한 행위
2
B(15세)가 부모 몰래 성인 C의 대리인이 되어 C를 위해 사무용품과 집기 등을 구입한 행위
3
D(16세)가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며 성년자라고 속여 스쿠터를 구입한 행위
4
E(17세)가 부모로부터 장신구판매업을 운영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점포 마련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
5
F(18세)가 부모의 허락 없이 고가의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한 행위
해설

부모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고가 부동산의 매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재산상 법률행위이므로,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저렴했는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범위 내에서 한 소비는 동의 있는 행위와 같이 취급되어 취소할 수 없다.
  •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법률행위는 대리인 자신이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
  • 위조 신분증 등 속임수를 써서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된다.
  •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므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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