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받는 아파트의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받는 아파트의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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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난방설비 용량의 50% 이상을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중앙집중식 난방 건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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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설비를 중앙집중 난방방식으로 하는 아파트의 각 세대에는 난방(적산)열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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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의 대수분할운전은 보일러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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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실별 또는 난방 존(zone)마다 별도의 실내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전용면적 60m2 이하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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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방식으로 지역난방 공급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고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난방장치의 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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