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표시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 한하여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존재한다는 것도 증명하여야 한다.
5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