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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00. 6. 1. 오후에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 [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甲은 2000. 6. 1. 오후에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2002. 6. 1. 정오(12시)로 정하였다. 그러나 약정기일에 乙이 변제하지 않자, 甲은 乙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乙은 2002. 8. 7. 15시에 이를 수령하였다. 甲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가?
1
2010. 6. 1. 자정(24시)
2
2012. 6. 1. 정오(12시)
3
2012. 6. 1. 자정(24시)
4
2012. 8. 7. 자정(24시)
5
2012. 8. 7. 15시
해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변제기(2002. 6. 1. 정오)부터 진행한다.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민법 제157조), 변제기 당일은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인 2002. 6. 2.부터 기산한다.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응당일의 전날, 즉 2012. 6. 1.의 종료(자정, 24시)에 그 기간이 만료된다.

甲이 이후 보낸 내용증명(최고)의 도달만으로는 시효중단 효과가 확정되지 않고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하므로, 그러한 조치가 없는 이상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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