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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주)한국은 20×1년 12월 10일 주식 A를 취득하였다. 취득 이후 주식 A의 공정가치와 순매각금액은 다음과 같다. 취득시 주식 A를 단기매매금융자산 혹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할 경우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취득원가공정가치순매각금액
20×1. 12. 1020×1. 12. 3120×2. 2. 1
₩770,000₩720,000₩810,000
1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2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2년 당기순이익은 ₩50,000 증가한다.
3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1년 당기순이익은 ₩50,000 감소한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2년 당기순이익은 ₩40,000 증가한다.
5
금융자산의 분류에 관계없이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해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20×2년 처분으로 당기순이익이 ₩40,000 증가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20×1년 평가손실 ₩50,000(취득원가 ₩770,000 → 공정가치 ₩720,000)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어 그해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처분 시 그 평가손실이 재분류조정되므로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취득원가의 차이로 결정된다.
₩810,000 − ₩770,000 = ₩40,000 이익

  •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20×1년 평가손실 ₩50,000이 곧바로 당기손익이 되어 그해 순이익이 ₩50,000 줄어든다.
  • 단기매매금융자산의 20×2년 처분이익은 장부금액 ₩720,000과 순매각금액 ₩810,000의 차이인 ₩90,000이다.
  • 분류에 따라 평가손실의 손익 반영 여부가 갈리므로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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