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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의 특정승계인은 법률행위의 취소권자가 될 수 없다.
2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한 이익이 현존하더라도 상환할 책임이 없다.
3
매수인이 유발한 동기착오에 의해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이 이행 후 취소된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4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양도하더라도 취소권자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5
매도인이 중도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매도인이 중도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이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의 특정승계인도 취소권자에 포함된다.
  •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도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면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을 진다.
  • 매수인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로 체결된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양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매수인의 등기말소의무가 먼저 이행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법정추인 사유인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 자신이 양도한 경우를 말하므로,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해서 취소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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