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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 독립된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다.
2
특약이 없는 한, 지료는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3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도인에게 있다.
5
타인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진 자는 그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해설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과실수취권이 매도인에게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고, 지료와 같은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한다.

유치권자와 지상권자도 각각 목적물이나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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