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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대리인 乙을 통해 자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고, 丙은 이를… | [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甲은 대리인 乙을 통해 자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고, 丙은 이를 다시 丁에게 전매하였다. 그런데 甲은 丙과의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이다.
2
丙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경솔, 무경험은 乙을 기준으로,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더라도 甲은 선의의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 후 甲이 추인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통정허위표시와 달리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는 절대적 무효이다. 따라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甲은 선의의 丁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乙이 丙과 계약을 체결한 시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상대방에게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경솔·무경험은 대리인(乙)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甲)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인 계약은 이후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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