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2008. 5. 1. 甲소유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는 계약… | [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甲과 乙은 2008. 5. 1. 甲소유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0. 6. 1.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이중양도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2
乙은 甲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甲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乙과의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4
乙의 강박으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면, 甲은 반사회적 행위를 이유로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5
甲이 乙로부터 사기를 당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한 달 뒤에 알았다면, 甲은 2012. 7. 1. 사기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는 대가관계 있는 유상계약에 적용되는 법리이므로,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증여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乙과의 증여계약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丙이 이중양도 사실을 몰랐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甲丙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며, 甲의 이행불능으로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강박은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하므로 그 이후에는 이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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