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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게 한 무권대리의 추인은 유효하다.
2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갖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3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면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4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전이라면 무효행위의 추인이 아니라 무권대리의 추인이 가능하다.
5
상대방이 상당기간을 정해 추인여부를 최고했음에도 그 기간 내에 본인의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이다.
해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이후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전이라 하더라도 다시 이루어지는 추인은 무권대리의 추인이 아니라 무효행위의 추인으로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만 가진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직접 한 추인도 유효하며,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에 대해 본인이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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