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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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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단독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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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후 원상회복을 위해 금전을 반환할 자는 해제한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3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ㆍ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4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를 기다리지 않고,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계약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전원이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해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금전을 반환할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므로, 해제한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과가 발생하는 단독행위이고,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는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전원이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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