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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본인을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3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4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5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계약임을 알면서도 이를 체결한 자가 나중에 그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당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해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제한능력자 보호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지 않기 위해서다.
권리행사·의무이행이 신의칙에 반하는지는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뒤 추인을 거절하는 것이나 아파트 분양자가 인근 공동묘지 조성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다뤄진다.
강행규정 위반 사실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나중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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